기업법무

기간제근로자해고

기간제근로자해고 사안에서는 해고를 알린 문서에 적힌 사유와 근로계약에 남아 있는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기간제근로자해고란

기간제근로자해고는 근로계약에 정해진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근로관계가 끝난 경우와, 기간이 다 되었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이 거절된 경우가 함께 문제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도 밟게 되는 절차도 달라지므로, 받은 통보가 둘 중 무엇인지 가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기간제근로자해고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에 일할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해고가 문제되는 상황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끝낸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기간이 다 되었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입니다. 앞의 경우는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뒤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계약이 다시 이어지리라고 기대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이른바 갱신 기대권이 있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갱신 기대권은 계약서에 적힌 갱신 조항, 갱신이 되풀이되어 온 관행, 맡아 온 업무의 성격 같은 사정을 놓고 판단됩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계약기간 중에 이루어진 해고라면 통보에 적힌 사유가 근로관계를 끝낼 만한 것이었는지, 그런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렸는지도 함께 확인되는 지점입니다. 갱신이 거절된 경우라면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갱신을 거절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되며 근무가 길게 이어져 온 경우에는 기간을 정한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자체가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근로계약서와 갱신 통보 이력, 인사평가 자료, 실제로 맡아 온 업무의 내용이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는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양쪽의 주장과 자료를 조사한 뒤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내리고, 그 판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게 됩니다.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길도 있는데,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두 제도는 서로 별개여서 하나만 골라 진행할 수도 있고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구제신청에는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초기 상담기간제근로자해고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절차 진행선택한 경로에 따라 제출할 서면과 일정을 준비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기간제근로자해고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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