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인수금융

인수금융은 인수 대금을 어떤 구조로 마련하고 그 부담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 이후에 남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거래 구조와 계약 조건을 살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인수금융이란

인수 대금을 어디서 어떤 조건으로 끌어오느냐는 거래가 끝난 뒤에 누가 무엇을 떠안는지까지 함께 정하는 문제입니다.

인수금융 알아보기

인수금융이라고 부르는 거래

인수금융은 다른 회사나 그 지분을 사들이려는 쪽이 인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증권사, 사모펀드 같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끌어오는 거래를 가리킵니다.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필요한 돈을 밖에서 조달한다는 점은 다른 기업금융과 다르지 않지만, 일반적인 운전자금 대출과는 성격이 갈립니다. 빌린 돈의 쓰임이 인수라는 한 가지 목적에 묶여 있고, 갚을 재원도 사들인 회사가 앞으로 만들어낼 현금흐름에 기대는 구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금을 대는 쪽이 빌리는 사람의 신용만이 아니라 대상회사의 사업과 실적을 함께 들여다보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자금을 끌어오는 방식

인수금융은 자금을 빌리느냐 출자를 받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차입형은 인수자가 금융기관에서 직접 자금을 빌려 인수대금을 치르는 구조로, 지분은 온전히 인수자에게 남지만 원리금을 갚는 부담도 그대로 인수자에게 걸립니다. 주식형은 인수자가 외부 재무적 투자자(FI)와 함께 특수목적회사(SPC)를 세우고, 그 회사에 모인 출자금으로 대상회사를 사들이는 구조입니다. 빌리는 대신 출자를 받는 만큼 인수자의 재무 부담은 가벼워지지만, 지분과 의결권을 어떻게 나눌지, 투자자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되찾을지를 처음부터 문서로 정해두어야 합니다.

어디에서 다툼이 생기는지

문제는 거래가 문서로 마무리된 뒤에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들인 회사의 자산이나 신용을 인수 자금의 담보로 돌린 구조를 두고는, 그 회사와 남은 주주들에게 부담을 떠넘긴 것이 아닌지가 다투어집니다. 대출 약정에 붙는 재무 유지 조건과 기한이익 상실 조항은 어떤 사정이 생겼을 때 발동되는 것으로 읽을지를 놓고 해석이 갈립니다. 인수 규모와 형태에 따라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나란히 진행되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무엇을 미뤄두어야 하는지도 미리 짚어야 합니다. 계약서와 대출·출자 약정, 실사 과정에서 오간 자료를 어떻게 남겨두었는지가 이런 국면에서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초기 상담인수 구조와 지금까지의 진행 경과, 상대방과 오간 내용을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계약서와 대출·출자 약정, 실사 자료 가운데 확보된 것과 더 필요한 것을 구분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거래 구조에 맞는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관리정해진 방향에 따라 문서 수정과 협상, 뒤따르는 절차를 이어서 살핍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인수금융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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