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소송기간

행정소송기간을 문의하실 때는 기산이 되는 시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행정소송기간이란

처분을 다투는 소에는 언제까지 낼 수 있는지가 정해져 있고, 그 기한을 지나면 내용을 따져보기 전에 절차가 닫힙니다. 절차가 끝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안마다 크게 벌어집니다.

행정소송기간 알아보기

기한을 세는 출발점

언제부터 세는지가 사안에 따라 갈립니다.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와 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앞서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그 결론을 받은 때가 기준이 됩니다. 통지서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지가 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절차가 길어지는 사정

처분의 바탕이 된 기록을 내놓게 하는 절차가 들어가면 그것을 받아 검토하는 시간이 붙습니다.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해 감정이 들어가는 경우, 관련된 형사 절차의 결론을 기다리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다투는 쟁점이 여럿이면 서면을 주고받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짧게 가는 경우와 남는 절차

다툼이 한 지점에 모여 있고 자료가 처음부터 갖추어져 있으면 공방이 줄어듭니다. 처분의 효력을 세워두는 신청은 본안과 별개로 먼저 판단되므로, 급한 사정이 있으면 그쪽을 앞세우게 됩니다. 판결에 다툼이 남아 상급 법원으로 가면 그만큼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심판을 먼저 거친 사안은 기간을 세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재결서를 받은 날이 새 출발점이 되는 구조라, 심판 결과를 받아든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통지와 재결의 날짜를 함께 적어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기간을 놓친 것으로 보이는 사안에서도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따져볼 여지가 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언제 받았는지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초기 상담행정소송기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행정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상담 안내평일 08:00–19:00, 토요일·공휴일도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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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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