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심판 상담에서는 무엇을 어떤 자료로 주장할지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헌법소원심판이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때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상담에서는 무엇을 어떤 자료로 주장할지와 함께, 먼저 거쳐야 할 다른 구제절차가 남아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헌법소원심판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뿐 아니라 공권력의 불행사 역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내려진 처분만이 아니라, 있어야 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도 다툼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헌법소원에는 기본권 침해를 직접 다투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침해의 원인을 개별 처분에서 보는지 법률 조항 자체에서 보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헌법소원은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본안 판단에 이르지는 않고, 청구인적격과 침해의 직접성·현재성, 청구기간 같은 적법요건이 먼저 검토됩니다.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면 그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하는 보충성 원칙이 적용되어, 민사소송·행정소송·형사절차 가운데 아직 밟지 않은 단계가 남아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법원의 재판 자체를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역시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헌법소원심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두고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사정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재판관 일부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먼저 거치고, 여기에서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이 전원재판부의 심리로 넘어갑니다. 심리는 서면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필요하다고 보면 변론이 열리며, 심판 결과에 따라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의 작용을 취소하거나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이 내려집니다.

초기 상담헌법소원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처분 통지와 결정문 등 확보된 자료를 살펴보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행정 분야 담당 변호사가 어느 유형으로 다툴지, 먼저 거쳐야 할 절차가 남아 있는지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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