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사안에서는 어떤 처분을 다투는 것인지와 청구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교원소청심사위원회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사안에서는 지금 상황이 어느 단계인지와 남은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징계 통지를 막 받은 때인지, 소청 결정이 이미 나온 뒤인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심사위원회가 어떤 처분을 다루고 결정 뒤에는 무엇이 이어지는지를 아래에서 짚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알아보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다루는 처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각급학교 교원이 받은 징계처분과, 징계라는 이름은 붙지 않았더라도 본인 의사에 반해 불리하게 작용하는 처분을 심사하기 위해 교육부에 두는 기구입니다. 국공립학교 교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도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사립학교에서 재임용이 거부된 경우도 심사가 이루어지는 범위에 들어갑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처분의 당부에 앞서 그 처분이 심사 대상이 되는지부터 다투어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학교가 한 조치를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그 조치를 한 쪽이 심사 범위 안의 학교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대상이 인정된 뒤에는 징계 절차가 지켜졌는지, 징계 사유로 든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사유에 견주어 처분의 정도가 지나치지는 않은지가 차례로 검토됩니다.

소청심사는 누가 청구할 수 있나?

처분을 받은 교원 본인이 심사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청구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산점을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로 잡기 때문에 통지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가 함께 문제되기도 합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 낸 청구는 징계 내용을 따져보는 단계에 이르기 전에 절차 요건부터 다투게 되므로,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남은 기간입니다.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나온 뒤에 이어지는 절차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것,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취소·변경할 것을 명하는 것, 처분의 효력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 등으로 나뉩니다.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명하는 결정이 나오면 처분권자가 그 취지에 따라 조치를 하고 결과를 위원회에 알리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 쪽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데, 교원만이 아니라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도 당사자로서 소송을 낼 수 있어 소청 단계에서 정리한 주장과 자료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초기 상담교원소청심사위원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행정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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