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선하증권

선하증권 분쟁은 증권에 적힌 내용과 실제 화물이 어긋나거나, 원본이 도착하기 전에 화물이 먼저 인도되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선하증권이란

선하증권은 선적 예약부터 화물 인도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며 작성되고, 배서로 넘어가고, 은행과 세관에 제출됩니다. 단계마다 증권을 쥔 사람과 확인해야 할 서류가 달라지므로,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부터 정리해 두면 대응 방향을 잡기 쉬워집니다.

선하증권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하거나 선적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그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운송인은 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화주는 선하증권으로 그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과 화물이 운송인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함께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수령확인서와 나뉘는 대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증권을 넘기면 화물에 대한 권리도 함께 넘어가기 때문에, 화물이 아직 바다 위에 있는 동안에도 이를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거래가 가능합니다.

어떤 종류로 나뉘는지

선하증권은 종류에 따라 화물 인도 방식과 거래 구조가 달라집니다. 발행 시점을 기준으로는 운송인이 화물을 넘겨받은 단계에서 발행되는 수령선하증권과, 실제로 배에 실은 뒤 발행되는 선적선하증권으로 나뉩니다. 운송 경로와 방식을 기준으로는 통과, 환적, 복합운송 등으로 구분됩니다. 권리를 넘기는 방식인 배서도 기명식 배서, 지시식 배서, 백지식 배서로 갈리며, 어느 방식을 택했는지에 따라 뒤에 누구에게 화물을 인도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종이 증권 대신 등록기관 등록을 거쳐 발행되는 전자선하증권, 유가증권이 아닌 해상화물운송장을 쓰는 거래도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정당한 소지인은 운송인에게 화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배서와 교부를 통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분쟁은 대부분 서류 작성 단계와 화물 인도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증권에 적힌 화물의 종류나 수량, 외관 상태가 실제와 다를 때 그 기재를 어디까지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사정을 모르고 증권을 넘겨받은 소지인에 대해 운송인이 어떤 책임을 지는지가 다투어집니다. 화물은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원본이 아직 오지 않아 화물선취보증장을 받고 먼저 인도한 뒤, 뒤늦게 원본을 들고 나타난 소지인과 운송인 사이에서 책임 소재가 문제되기도 합니다. 한 건에 여러 통이 발행된 증권을 서로 다른 사람이 나누어 가진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기재 오류 하나가 통관 지연이나 대금 결제 거절로 번질 수 있어, 전체 흐름을 단계별로 짚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상담증권의 발행 경위와 화물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선하증권과 운송·결제 서류 가운데 확보된 것과 더 필요한 것을 구분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관리협의된 방향에 따라 진행 상황과 이어질 절차를 계속 공유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선하증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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