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헌법소원심판청구

헌법소원심판청구 상담에서는 어떤 공권력 작용을 문제 삼는지, 그것이 어떤 기본권과 이어지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헌법소원심판청구란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보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직접 구하는 절차입니다. 상담에서는 문제 삼는 공권력 작용이 무엇인지, 다른 구제절차가 남아 있는지, 청구 기간을 어느 시점부터 헤아리게 되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대리인을 스스로 선임하기 어려워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 시점이 기간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신청을 언제 넣을지도 같이 살펴봅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일반적인 재판 절차만으로는 다투기 어려운 기본권 침해 상황에서 국민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직접 구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에는 입법과 행정을 비롯한 국가의 작용이 폭넓게 들어갑니다.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행정청의 처분은 물론, 마땅히 해야 할 행정 작용을 하지 않는 '불행사'를 여기에 넣을 수 있는지도 사안마다 검토됩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가리지 않고, 재산권이나 직업의 자유처럼 성질상 법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기본권에 한하여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외국인이나 무국적자 역시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와 같이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에 관해 청구 자격을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유형이 나뉘는 지점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성격에 따라 크게 권리구제형과 위헌심사형으로 나뉩니다. 위헌심사형은 재판이 진행되던 중 특정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 되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직접 청구하는 유형입니다. 한편 법원의 재판 자체는 원칙적으로 청구 대상에서 빠져 있어, 확정된 재판을 두고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초기 상담헌법소원심판청구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절차 진행청구서와 소명자료를 정리해 이후 절차를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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