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크로스보더m&a

크로스보더M&A 사안에서는 거래를 어떤 구조로 짤지, 어느 나라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거래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크로스보더m&a란

인수 대상이 국경 밖에 있다는 사정 하나로 검토해야 할 항목과 그 순서가 국내 거래와 달라집니다.

크로스보더m&a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크로스보더M&A는 서로 다른 나라에 본사나 주된 자산을 둔 기업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인수·합병 거래를 말합니다. 인수하는 쪽과 인수되는 쪽이 각기 다른 법역에 속해 있어, 국내법만이 아니라 대상회사가 자리한 나라의 법과 국제거래 관행이 함께 얽힙니다.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의 지분이나 영업을 넘겨받는 경우와, 외국 자본이 국내 기업을 넘겨받는 경우가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거래 구조를 어떻게 짜는지

크로스보더M&A는 크게 주식인수와 자산인수로 나뉩니다. 주식인수는 대상회사의 지분을 취득해 회사를 통째로 넘겨받는 방식이라 우발채무와 기존 계약관계가 함께 따라옵니다. 자산인수는 필요한 영업과 자산만 골라 넘겨받는 방식이지만, 대상회사가 가진 인허가와 근로관계가 그대로 넘어오는지는 나라마다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밟아야 할 절차와 과세 부담이 달라지므로, 구조를 정하는 단계에서부터 나중에 다투어질 소지를 함께 봅니다.

거쳐야 하는 승인 절차

국내 거래와 달리 어느 나라의 법을 준거법으로 삼을지, 어느 규제기관의 판단을 먼저 받아야 하는지, 거래를 마친 뒤 대상회사가 가진 인허가를 이어받을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기업결합 신고, 외국인투자 신고, 해외직접투자 신고가 거래 형태에 따라 나뉘어 걸리고, 대상회사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인지에 따라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가 갈립니다. 상대국에도 경쟁당국 심사와 외국인투자 심사가 각각 놓여 있어, 거래 가격보다 승인 일정이 더 큰 변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사에서 확인하는 것

크로스보더M&A에서 실사는 서류를 맞춰 보는 절차에 그치지 않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 과세 분쟁, 노동 분쟁, 환경오염 정화 책임처럼 대상회사에 붙어 있는 부담은 거래가 끝난 뒤 인수 기업의 몫으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공시된 자료만 확인하기보다 계약서 원본, 내부 보고서, 규제기관이 보낸 통지 내역까지 함께 살펴보고, 확인되지 않은 채 남은 위험을 가격에 반영할지 진술보장과 손해전보 조항으로 나눌지를 정합니다.

초기 상담크로스보더m&a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승인 절차와 거래 일정이 어디까지 왔는지 단계마다 공유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크로스보더m&a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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