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지주회사설립

지주회사설립은 계열회사 지분이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지, 기존 투자계약과 주주간계약에 걸리는 부분이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지주회사설립이란

지분을 옮기는 방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세무 검토가 달라지고, 설립 이후에도 신고와 공시가 이어집니다.

지주회사설립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지주회사설립은 계열회사 지배 구조를 정리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능과 지분을 보유·관리하는 기능을 나누기 위해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두 기능을 나누는 방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기존 회사를 인적분할이나 물적분할로 나누어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주식을 교환해 지분을 모으는 방식을 택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는 자회사 주식 보유 비율과 계열회사 현황, 기존 투자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설계 단계에서 먼저 갈리는 것은 어느 회사를 지주회사로 둘지, 그리고 지분을 어떤 순서로 옮길지입니다. 같은 결과를 목표로 하더라도 회사분할을 거치는지 현물출자를 거치는지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는 시점과 밟아야 할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주회사와 자회사, 손자회사로 이어지는 계층마다 보유 지분과 계열회사 범위를 두고 살펴볼 사항도 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 검토가 충분하지 않으면 이후 지분을 다시 정리하는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늘거나 기존 투자계약과 충돌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구조 검토와 세무 정리, 계약 검토를 거쳐 실제 지분 이전과 설립·변경 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뒤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와 계열회사 관련 공시가 이어집니다. 투자계약이나 주주간계약에 지분 이전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면, 지분을 옮기기에 앞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먼저 놓입니다. 설립 이후 투자 유치나 유상증자가 진행되면 기존 지분율이 낮아질 수 있어, 초기 설계 단계에서 추가 자금 조달 계획까지 함께 정리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상담지주회사설립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관리지분 이전과 등기, 신고 일정에 맞춰 남은 절차를 관리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지주회사설립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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