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공동명의재산분할
공동명의재산분할 사안에서는 합의로 정리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갈라 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공동명의재산분할이란
공동명의재산분할 사안에서는 지금 상황이 어느 단계인지와 남은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단계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지므로 그것부터 짚습니다. 아래에서 관련 내용을 이어 봅니다.
공동명의재산분할 관련 법률 정보
혼인기간 중에
혼인관계를 이어오면서 공동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재산들을 축적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과 관계를 이어오기 힘든 상황이나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다면,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같이 축적해온 재산을 분할하여 정산하기 위해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되는데요. 이러한 재산분할 시 자신의 몫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재산분할을 할 때, 중요한 전략들이 있는데요.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빠짐없이 확보하고 확보된 재산에 대해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기여도를 기초로 해 재산분할의 비율을 최대한 많이 인정 받는 구도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부의 공동재산, 혼인 중에 부부가 함께 힘을 합쳐 모은 재산으로 부부 둘 중 누구의 소유라고 명시하기 불분명한 재산으로, 만일 재산의 명의가 둘 중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의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어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고 인정될 시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구분됩니다.
2.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관계를 가지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혹은 혼인 증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유증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분류되기에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으나 그 재산을 유지시키거나 증가를 위한 행위를 하게 되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과 연금과 같은 장래의 수입, 이혼을 하고 나서도 이미 수령한 퇴직금과 연금 또한 가능합니다. 이혼 당시에 퇴직 급여를 수령한 상태가 아니여도 이혼 후 지급을 받게 되거나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채무, 부부가 제3자에게 빚을 지게 되었다면, 이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채무가 생긴 경우,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채무 생활 용품 구입 등 가사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채무 전부 포함이 됩니다.
5. 그 이외의 재산분할 대상, 혼인 관계를 이어오면서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을 받아서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장래의 고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직업을 취득한 경우에 장래 예상 수입을 정하여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시 중요 요소는
재산분할 비율을 따질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얼만큼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 기여도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척도를 잘 판단하고 소송에서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 육아에 종사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월소득과 생활비 지출이 얼마인지
재산 취득 시 누가 더 지출을 많이 하였는지
이혼 전문변호사
공동명의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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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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