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품목분류

품목분류 상담에서는 물품의 성상과 용도, 그동안의 수출입신고 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품목분류란

수출입 물품에 어떤 품목번호를 붙일 것인지를 두고 신고인과 세관의 판단이 갈리는 사안입니다.

품목분류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품목분류는 수출입 물품을 기능·형상·용도·재질 등의 기준에 따라 일정한 규칙으로 구분해 품목번호를 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HS 코드 체계를 바탕으로 하며, 어떤 번호가 붙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과 수입요건,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의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신고할 때 적용한 번호와 세관이 보는 번호가 갈리면서 통관 이후에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같은 물품이라도 어느 기준을 앞세우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완제품으로 볼 것인지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여러 재료가 섞인 물품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제조 공정에서 나온 잔재물을 폐기물로 볼 것인지 금속을 뽑아내는 원료로 볼 것인지가 대표적으로 다투어집니다. 신기술이 적용된 물품이나 관세율표에 들어맞는 항목이 마땅치 않은 물품이라면 관계 기관의 유권해석을 거치지 않고 자체 판단만으로 번호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절차와 확인할 것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해 번호를 미리 확인해 두는 길이 있고, 통지받은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재심사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미 통관한 물품에 세관이 다른 번호를 적용해 관세를 다시 계산하겠다고 통지해 온 경우라면, 신고 당시 제출한 성분표와 카탈로그, 제조공정도가 그 물품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었는지가 검토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후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심판청구,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불복 절차 가운데 어느 경로를 택할지, 가산세를 덜 무겁게 볼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살피게 됩니다.

초기 상담품목분류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후속 절차사전심사와 불복 등 이어질 수 있는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품목분류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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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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