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조세조약

조세조약 사안에서는 어느 나라에 과세권이 있는지, 상호합의절차로 다툴 수 있는 국면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조세조약이란

조세조약 사안에서는 어느 나라에 과세권이 있는지, 상호합의절차로 다툴 수 있는 국면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국내 세무조사나 불복 절차와 달리 우리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상대국 과세당국이 함께 관여하므로, 국내에서 밟아 온 절차만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조세조약 알아보기

사안의 성격

조세조약은 소득·자본·재산에 대한 조세나 조세행정 협력을 두고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맺은 국제적 합의를 가리킵니다. 국제조세조정법은 조약·협정·협약·각서처럼 명칭이 서로 달라도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합의라면 모두 같은 범주로 다룹니다. 조세조약을 맺은 상대 국가를 체약상대국이라 부르고, 조약의 해석과 적용, 상호합의절차를 맡는 쪽을 권한 있는 당국이라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체약상대국에서는 조약이 지정한 자가 그 역할을 맡아 정보교환이나 세무 협력 같은 조약상의 제도를 실제로 집행합니다. 국제거래에서 어느 나라가 과세권을 갖는지, 상대국의 과세처분이 조약에 부합하는지가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보는 납세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에게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쪽이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개시를 요청할지, 아니면 요청에서 제외할 사유가 있다고 볼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신청서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보완을 요청받기도 하고, 신청인이 동의하면 개시 요청을 하지 않거나 이미 개시된 절차를 중단하기도 합니다. 요청하지 않기로 한 경우 그 사실은 신청인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지됩니다. 개시된 뒤에도 조세조약이 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양국 당국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청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에게 중재절차 개시를 요청하는 쪽으로 국면을 옮길 수 있습니다.

절차와 준비

상호합의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으면 절차가 직권으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국내 세무조사나 불복 절차에서 이미 낸 자료와 새로 정리해야 할 자료를 미리 나누어 두는 일이 준비의 출발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중재로 넘어가는 국면에서 중재인은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되며, 중재 대상과 범위, 신청 시기, 의사결정 방법, 결정의 효력은 개별 조세조약이 정한 바를 따릅니다. 중재 신청 절차와 중재인 임명, 비용 부담처럼 조약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하위 규정에 맡겨져 있습니다. 절차가 끝나면 그 결과는 과세당국과 관계 기관, 신청인에게 통보되고 합의 내용에 따라 부과처분이나 경정결정 같은 후속 조치가 이어집니다.

초기 상담거래 구조와 과세처분 경위,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계약·송금·세무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국내 불복과 상호합의절차 중 어느 경로가 맞는지 검토합니다.
진행 관리절차가 이어지는 동안 제출 자료와 일정 변동을 정리해 공유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조세조약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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