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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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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2024-08-19
재력 과시해 수억 원 갈취…‘로맨스 스캠’ 50대 구속기소
재력 과시해 수억 원 갈취…‘로맨스 스캠’ 50대 구속기소
상대방의 호감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수법으로 수억 원을 갈취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은 사기와 협박 등 혐의로 50대 A씨를 지난 14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씨는 올해 초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 B씨에게 자신을 외국계 회사 임원으로 소개하며 접근했다.종교 등 공통 관심사가 많았던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져 교제에 이르게 됐다.이후 A씨는 부모님 앞으로 남아있는 빚을 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B씨에게 78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A씨의 범행은 더욱 대담해졌다. 780만 원을 받은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B씨에게 3억 2000여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자신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으며,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 성공하면 수십억 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결혼을 약속하고, 자기 부모님을 소개해주겠다며 B씨를 안심시켰다.이에 B씨는 3억 2000여만 원을 재차 송금했지만, A씨의 태도는 급변했다. 폭언을 일삼기 시작했고, 이별을 요구하는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계속되는 금전 요구와 스토킹 행위에 결국 B씨는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경찰 수사를 받던 A씨는 지난 7월 구속됐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기소를 결정했다.피해자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광수 변호사는 “A씨는 자신의 사회 이력, 거주지, 학력 등 모든 정보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라며 “허위 정보를 과시하며 마치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상대를 속인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로 사기죄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사랑을 가장해 금전을 갈취하는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범죄”라며 “현재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스포츠서울 - 재력 과시해 수억 원 갈취…‘로맨스 스캠’ 50대 구속기소 (바로가기)
한국경제
2024-08-19
성적 수치심 들면 성희롱?…법적 기준 뜯어보니 [법알못]
성적 수치심 들면 성희롱?…법적 기준 뜯어보니 [법알못]
시술 중 피해자 '성적 수치심' 느꼈는지 여부"진술 일관성 전제 돼야 증거 능력 인정 가능"'수치심' 기준도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시술 범위' 사전 합의해야 법적 다툼 피한다 지난달 전통 무용가이자 한복 디자이너인 한 남성이 자신의 동성 고등학생 제자를 성추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제자는 검찰 진술에서 "(가해자가) 마사지를 해준다는 핑계로 본인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마사지 시술을 핑계로 성추행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면서, 두 행위를 가르는 법적 기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억울한 경우를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고의성' 여부를 사전에 증거로 남기는 행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피해자 '성적 수치심'이 유일 증거? 과장된 것"동의서·녹취 통해 '시술 범위' 사전에 합의해야 치료 혹은 미용 목적으로 진행되는 마사지는 신체 접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성추행과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 시술 과정에서 옷을 일부 벗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 보통 시술실 내부엔 폐쇄회로(CC)TV가 없고 주변 목격자도 찾기 어렵다.2002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흔히 '성추행'이라고 일컬어지는 신체 접촉은 형법 제298조로 처벌한다. 해당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신체에 가해지는 것 역시 '기습 추행'이란 용어로 해당 법률에 저촉한다고 보고 있다.만약 강제 추행 피해자의 나이가 미성년자일 경우엔 아청법 제7조 제3항을 적용해 2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같은 법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공소 시효도 적용하지 않는다.보통 마사지 등 신체 접촉이 강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기준이 된다고 알려졌지만, 전문가들은 법리 해석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주관성이 크게 개입하는 만큼, 반드시 일관된 진술이 있어야 재판에서 성적 수치심이 인정될 수 있단 설명이다.실제로 지난 2020년 법원은 경기도 성남의 한 운동 센터에서 발생한 강제 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이 부족하단 이유로 운동 관리사인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그에게 마사지를 받았던 피해자는 접촉한 신체 부위가 진술 과정에서 바뀌면서 성적 수치심을 인정받지 못했다.최현덕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성범죄에서 흔히 피해자가 무조건 중심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법원은 일반 수준의 사회 통념을 가진 '일반인' 기준에서 성적 수치심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따진다"며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다'란 식으로 알려진 것은 과장된 것"이라고 강조했다.한병철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는 "물론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이 기소 단계에서 경찰 등 수사관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재판에 들어가면 수많은 자료와 전후 맥락을 파악하고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되기도 한다. 법원도 증언을 유일 증거로 인정하던 과거와 달리 경위도 정확하게 살피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재판에서 마사지 시술과 강제 추행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은 '고의성' 여부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법적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선 마사지의 시술 범위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한병철 변호사는 "전문 마사지숍에서 시술받는 경우엔 사전에 시술 범위를 명확하게 고지한 뒤 동의서를 받는다면 불필요한 논란을 줄일 수 있다"며 "일상에서 마사지를 해주거나 받을 땐 당시 상황을 녹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대화 당사자 간 녹취는 동의가 없어도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피해자 역시 무고로 억울하게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신속한 신고와 함께 피의자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한 변호사는 "강제 추행으로 신고해도 실제 재판은 최소 6개월 후 진행되므로 이후 증언에서 당시 상황이 헷갈릴 수 있다"며 "사전에 여러 방식으로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변호사는 "피해를 본 즉시 지인, 친구 등에 당시 상황을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남겨 놓거나, 혹시 성 상담을 받았다면 일지를 확보해놓는 것도 증언의 증거 능력을 키우는 방법"이라며 "다만 '사회 통념' 수준에서의 수치심이란 점을 명심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성적 수치심 들면 성희롱?…법적 기준 뜯어보니 [법알못]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등 2곳
2024-08-16
[로펌은 지금]법무법인 대륜, 고품질 법률 서비스로 지속 성장
[로펌은 지금]법무법인 대륜, 고품질 법률 서비스로 지속 성장
모든 사건 본사 중심 관리, 고객 만족도 매년 상위권변호사 외 회계사·노무사 등 전문가 적극 영입네트워크 로펌 고질적 문제 '서비스 품질' 개선고객만족센터 운영…고객 피드백 실시간 반영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품질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과 핵심 가치인 고객 중심 경영 실현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륜은 컨트롤타워인 본사를 중심으로 사건 관리가 이뤄져 각 지역 사무소에서도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법률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줄이고 상향 평준화했다.이는 기존 네트워크 로펌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온 법률서비스 품질 저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대조적인 행보다.특히, 대륜은 로펌 최초로 지난해 10월부터 고객만족센터를 운영하면서 고객의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다. 실제 고객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개선해 나가기 위한 목적이다.또한,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종 전문가 영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회계사·세무사·노무사를 비롯해 자격을 갖춘 증거조사전문가 등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문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선발하고 있다.다만, 법조계 내부에서는 대륜의 고속 성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규모가 커짐에 따라 법률 서비스 품질 관리에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다.법조계 관계자는 “대륜의 경우 전국 주요 지역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어 많은 사건을 수임하고 있다. 광고 역시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 영세한 변호사 사무실은 힘을 못 쓰는 상황이다”라며 “네트워크 로펌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성장에 비해 서비스품질이 좋은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품질 제고를 위한 확실한 전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이 같은 우려와 달리 대륜은 원팀 기조를 유지하면서 전국 사무소 협력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해 여타 네트워크 로펌과 다른 행보를 보여 왔다.원팀 시스템이 가능한 이유는 전국 주요 사무소나 분사무소에 해당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판사, 검사 출신 변호사들 및 중심 축이 되는 변호사들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올해 초 여의도로 본사를 이전하며, 법원이 있는 서초동 인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일반적인 로펌의 틀을 깬 행보로 주목받기도 했다. 본사 이전은 기업 사건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면서 기업 고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실행됐다.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는 “법률시장의 포화로 상대적으로 사건 수임을 많이 하는 로펌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관계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개선하고 있다”라며 “대륜은 고객이 시간과 장소를 고민하지 않고 편하게 법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에 소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일부에서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김 대표는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부분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관리·보수를 진행할 것”이라며 “규모가 커지는 것과 비례해 법률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도 구성원들과 함께 계속해서 고민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대륜은 미국 로펌들의 선진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전국 최다 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글로벌 로펌으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 일본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아시아경제 - [로펌은 지금]법무법인 대륜, 고품질 법률 서비스로 지속 성장 (바로가기)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고품질 원스톱 법률서비스로 법률시장 선도 (바로가기)머니S - "고객만족이 최우선"... 법무법인 대륜, 법률 시장 트렌드 바꾼다 (바로가기)
강원일보
2024-08-15
강원일보-법무법인 대륜 ‘법률자문 협력관계 업무협약’ 체결
강원일보-법무법인 대륜 ‘법률자문 협력관계 업무협약’ 체결
강원일보 권익보호 위한 체계적 법률서비스 지원 기대대륜 분야별 전문변호인단 맞춤형 법률자문 제공 방침 강원일보의 권익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법률자문 서비스가 지원된다.강원일보(사장:박진오)와 법무법인 대륜(대표변호사:김국일)은 14일 강원일보 회의실에서 ‘법률자문 협력관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강원일보와 임직원들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법무법인 대륜이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대륜은 강원일보 요청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통해 회사의 모든 업무영역에 걸쳐 법률자문을 지원하기로 했다.대륜은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법원·검찰·경찰 출신 변호사단으로 구성된 국내 최고 법무법인이다. 독보적 경력의 분야별 전문변호인단이 의뢰인 권익보호를 위한 맞춤형 법률전략을 세우고 있다. 특히 기업법무, 조세, 금융, 지식재산권, 형사, 민사·손해배상, 증거조사·포렌식, 법률상담 등 총 22개의 분야별 전문센터를 운영해 최적화된 컨설팅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다. 또 서울본사 및 서울본부를 비롯해 춘천, 원주 등 법무법인 중 가장 많은 전국 40여 개 지점을 보유하며 국내 어디서든 특화된 법률 상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앞으로 도쿄지사, 뉴욕지사 등 해외법인도 설립해 글로벌 법무법인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는 “신문사와의 법률자문 업무협약은 처음인데 강원일보와의 상생협력이 대륜의 지역 법률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강원일보는 전국 최고의 일간지로, 대륜은 세계 일류 법무법인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강원일보-법무법인 대륜 ‘법률자문 협력관계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4-08-13
줄 서는 ‘무상’ 소방교육, 돈 내면 즉각 출동… ‘안전’ 파는 소방관
줄 서는 ‘무상’ 소방교육, 돈 내면 즉각 출동… ‘안전’ 파는 소방관
일부, 외부 강의 유도해 강의료 수수2시간 15만원 제안하자 바로 수락소방청 “강의 신고하면 문제 없어”법조계 “미신고 땐 직무 관련 대가성”“내부규정 강화로 강의 유도 막아야”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모(55)씨는 ‘출장 소방안전교육’을 받고자 서울의 한 소방서에 문의했다가 예년과 달리 “비용을 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동안 무상으로 교육받아 왔던 김씨가 정확한 비용을 묻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책정해 달라”는 답이 돌아왔다. 결국 김씨는 2시간 강의에 15만원을 제안했고 소방서에선 바로 수락했다.1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소방관들이 무상으로 진행해야 하는 출장 소방안전교육을 외부 강의 방식의 교육으로 유도해 강의 비용을 챙기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상 교육을 받으려면 대기하거나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소방청은 “청탁금지법에 정해진 금액 이상으로는 강의 비용을 받지 않으며, 강의 이후 신고만 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교육은 무상이 원칙인 데다 화재 대피법과 심폐소생술 등 안전과 직결된 내용인 만큼 악용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소방청에 따르면 일선 소방서에서는 3~4명 규모로 교육팀을 꾸려 출장 소방안전교육 등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출장 소방안전교육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은 아니지만 대피 훈련 등 실질적인 화재 대응법을 익힐 수 있어 수요가 높다. 서울소방재난본부만 봐도 2022년 22만 1115명, 지난해 39만 1161명이 교육을 받았다.소방청은 “기본적으로 출장 소방안전교육은 무상으로 진행되지만, 외부 강의 등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12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며 “강의비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1시간에 40만원 이상, 하루 60만원 이상만 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강의비를 받고 교육한 이후 신고하지 않으면 강의 비용 환수와 함께 주의, 경고, 사이버 교육 이수 등의 조처가 취해진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이 소속 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고 교육 비용을 요구했다면, 공무원의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강의 신청은 인터넷이 아닌 전화로도 가능한 탓에 신고하지 않은 교육을 잡아 내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최현덕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안전교육은 예방 차원에서 소방의 직무로 볼 수 있다”며 “일방적으로 금액을 요구했거나 외부 강의 후 신고하지 않았다면 공직자가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있는 돈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소방 안전 전문가들은 내부 규정을 강화해 비용을 내야 하는 강의를 유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미신고 교육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봤다. 교육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조금이라도 돈을 받는 행위는 교육에 대한 신뢰성 하락으로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고 했다. 김경진 우석대 산업안전소방학과 교수는 “소방서 차원에서 교육 일정을 일괄적으로 관리해 무상 교육을 우선 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줄 서는 ‘무상’ 소방교육, 돈 내면 즉각 출동… ‘안전’ 파는 소방관 (바로가기)
이데일리 등 2곳
2024-08-13
법무법인 대륜,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법무법인 대륜,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대학교 재학생 대상 20명 선발서면 초안 작성·판례 연구 등 운영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제1기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12일 개최된 발대식에는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 박동일 대표, 정찬우 대표, 심재국 의장 등이 참석했다. 제1기 대학생 서포터즈에는 대학생 20명이 홍보 서포터즈로 임명됐으며, 3주간 법무법인 대륜 홍보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서포터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법률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자를 모집했다. 발대식에서 임명된 20명의 서포터즈는 △홍보 콘텐츠 제작 △서면 초안 작성 연습 △실제 사례와 판례 연구 △승소 판례 및 최신 판례 등의 블로그 포스팅 △재판 참관 △변호사 인터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법률 전문성을 키울 예정이다. 특히 LEET 시험, 체력관리 노하우, 시간관리 전략, 로펌 선택 기준에 대한 지도 등 전문변호사 멘토링을 통해 법률전문대학원 진학을 고려하는 학생들에 기회의 장이 될 전망이다. 제1기 대학생 서포터즈 전원에게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활동 종료 후 수료증 발급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프로그램 참여도, 활동 우수자에 한해 최우수 활동자 선발해 우수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는 “1기로 선발된 서포터즈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법조계를 이끌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개최하게 됐다.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현장 경험과 이론 학습을 결합해 법률 전문가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최다 사무소를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에 39개 분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전국 어디서든 균일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이데일리 - 법무법인 대륜,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바로가기)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바로가기)
한국경제
2024-08-13
"왠지 소름 돋아요"…3개월차 신입, 퇴사 고민 빠진 이유가 [법알못]
"왠지 소름 돋아요"…3개월차 신입, 퇴사 고민 빠진 이유가 [법알못]
3개월차 신입 직원 하소연한 이유"동의서 받았으면 끝?"…'직원 PC 감시' 위법성 없나'화면 녹화식'으로 카톡 등 메신저 확인시"정통망법 상 '비밀 침해' 저촉 가능성 커"재택근무 용 '카메라 녹화'도 위법성 다분"동의가 능사 아냐…'목적 범위' 꼭 확인" "감시당하면서 근무하는 기분이다. 왠지 소름 돋는다." 회사에 입사한 지 3개월째라고 밝힌 누리꾼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원 컴퓨터 화면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회사가 있느냐"고 토로했다. 그는 "개인용 컴퓨터(PC) 내 모든 파일은 물론 카카오톡 채팅 공유까지 해야 한다"며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할지 고민"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새로운 형태의 근무 환경으로 떠오르면서 직원들의 PC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다만 효과적인 근태 관리와 보안 유지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능이 사생활 침해 등 현행법에 저촉될 여지가 크단 지적이 나온다."편법적인 '메신저 감시'에 이용될 가능성 커"재택근무용 '카메라 녹화' 기능도 위법성 논란업무 시간에 PC 화면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녹화 및 저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직원 동의만 받으면 현행법상 운영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바로 직원이 사용하는 개인 메신저다. 화면 중계를 통해 개인 메신저 내용이 실시간으로 노출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에 저촉될 수 있어서다. 해당 조항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A 모니터링 업체의 경우 홈페이지에 대놓고 직원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라인 등 메신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모두 실시간 화면 녹화를 통해서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관계자는 "설정을 통해 특정 메신저를 '음영 처리'할 수 있다"면서도 "그 권한은 관리자에 있다"고 밝혔다. 최현덕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회사가 직원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나중에 '업무상 대화'를 확인해보는 것은 당연히 합법적"이라면서도 "다만 실시간 화면 녹화에 찍힌 당시 메신저 대화가 개인 목적인지 여부를 바로 판단하기 어렵다. 사실상 개인 대화 감청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병준 법무법인 인과율 변호사도 "직접 메신저 프로그램 서버를 통해 대화를 확인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다 보니 화면 녹화 식 모니터링이 자리 잡은 것 같다"며 "편법적인 메신저 대화 감시는 분명 위법적인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최근 재택근무가 늘면서 근태, 업무 태도 등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생긴 '카메라 녹화' 기능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회사는 해당 기능을 통해 별도의 화상 카메라나 노트북에 기본 탑재된 카메라를 통해 재택근무 중인 직원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능에 쓰이는 카메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다. 앞서 유명 반려동물 조련사 강형욱 씨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흔히 폐쇄회로(CC)TV로 불리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직원을 감시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최현덕 변호사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카메라 녹화 기능은 이동형 CCTV로 해석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이 같은 기기는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수집할 때 사생활이 침해되는 영역에 설치가 금지된다. '집안'은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설령 모니터링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실제 목적상 사용 범위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실제로 2009년 대법원은 직원이 동의한 상황이라도 회사가 메신저 및 이메일 등을 확인하려면 범죄 혐의를 구체적·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과 목적의 정당성이 존재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최 변호사는 "직원 감시의 형태·범위 등이 논란인 상황에서 최근 하급심 결과를 보면 기본적으로 법원은 개인 정보 열람 및 유출에 점차 엄격해지고 있다"며 "동의 해줬다고 하더라도 근태 관리, 보안 유지 등 개인정보 수집 목적에 정확하게 맞는 범위에서 프로그램이 사용됐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제는 법조계에서도 아직 팽팽한 논쟁이 계속되는 사안"이라며 "실시간 녹화 식 프로그램 등 신기술을 이용한 직원 감시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쌓이면 보다 더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 "왠지 소름 돋아요"…3개월차 신입, 퇴사 고민 빠진 이유가 [법알못] (바로가기)
로리더
2024-08-09
법원, 군복무 중 공문서 위조해 수차례 휴가 간 20대···‘징역형 선고유예’
법원, 군복무 중 공문서 위조해 수차례 휴가 간 20대···‘징역형 선고유예’
독립기념관 방문확인증, 코로나 양성판정 문자 위조공인회계사 2차 시험 앞둔 수험생울산지법 김정진 부장판사 “초범, 사회생활 이제 시작한 대학생인 점 등 참작” 근무 기피를 목적으로 기록을 위조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20대 군인에게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군형법상 근무기피목적위계, 무단이탈과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7월 16일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경 근무 기피를 목적으로 기록을 위조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A씨는 독립기념관을 방문하면 위로휴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동료 군인의 방문확인증을 위조해 휴가를 나갔다. 휴가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A씨는 국방인사정보체계 시스템에 접속해 임의로 휴가기간을 입력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또한, 같은 해 휴가기간 중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감염 보고를 하고, 부대로 복귀 하지 않아 근무지를 이탈했다.이 사건을 심리한 울산지방법원 김정진 부장판사는 양형이유로 “피고인이 휴가를 받기 위해 독립기념관 방문을 가장하고, 코로나 감염을 가장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은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대학생인 점,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이 형사재판에서 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김진원 변호사는 “피고인은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합격해 2차 시험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회계사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결격사유가 된다”면서, “이런 부분을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변호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법원, 군복무 중 공문서 위조해 수차례 휴가 간 20대···‘징역형 선고유예’ (전문보기)
머니투데이방송
2024-08-06
[이슈체크] 티메프 ARS는 사실상 '불가능'…대안은 딱 하나
[이슈체크] 티메프 ARS는 사실상 '불가능'…대안은 딱 하나
티메프는 왜 ARS(자율구조조정)로 갔나 법원이 티메프(티몬, 위메프)가 신청한 ARS(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대해 지난 2일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협의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약 13개월 가량의 시간이 부여된 건데요. 사실상 큐텐그룹이 공중분해된 상황에서 외부투자자를 유치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생존방안이 없는 상황입니다.■ARS은 사실상 불가능…P플랜 가기 위한 시간 벌기보통 기업이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거나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해 생존을 모색합니다. 보통 회생을 신청하고 절차가 개시되는 데까지 약 한달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ARS는 이 시간 간격을 활용하게끔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기업과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죠.아래 표는 ARS 회생절차 흐름도입니다. 기업이 회생 신청 단계에서 ARS 의사를 밝히면 법원이 판단해 ARS 승인 결정을 내립니다. 이 시점부터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기업은 채무상환 계획 등을 담은 사전계획안을 작성해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장일치가 원칙입니다. 동의가 만장일치로 이뤄진다면 ①의 경우처럼 회생신청은 취소되고 사전계획안에 따라 구조조정이 진행됩니다. 채권단 만장일치를 거쳐 ARS에 성공하는 사례는 얼마나 될까요. 2018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ARS를 신청한 사례는 총 22곳에 불과했는데요. 이 곳 중 총 10곳이 ARS의 성공사례로 꼽힙니다. 이 기업들의 특징을 종합해보면 '10명 이하의 채권자'가 존재하거나 '소수의 채권자가 채권 대부분을 보유' 하는 경우입니다. 소수의 채권단을 설득해 ARS에 성공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이에 반해 티메프의 합산 채권단은 약 11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채권단의 만장일치 동의를 이끌어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부 채권자들이 사전계획안에 반대할 경우, ARS는 중단되고 다시 회생절차가 개시됩니다.회생절차 재개가 일반적인 회생 절차 코스를 다시 밟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ARS 기간 중에 마련한 사전계획안에 2분의 1 이상의 채권액을 보유한 채권자들이 동의했다면 법원은 사전계획안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해줍니다. 이를 P플랜이라고 합니다. 이 단계가 위 표에 나와있는 ②번의 경우입니다.현실적으로 티몬과 위메프는 ②번의 경우를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11만명에 달하는 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정인호 기업회생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P플랜으로 넘어갈 경우, ARS 과정에서 작성된 사전계획안이 회생계획안이 되므로 신속한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다"며 "만장일치가 불가능한 것을 티메프도 알았을 것이고 아마 P플랜을 고려하고 ARS를 신청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RS 기간이 약 13개월 가량인데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티몬, 위메프는 각자도생 걸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이번 판매 미정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계열사별 생존 전략은 각자 다릅니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지난 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해 K-커머스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는데요. 10억원 이상 채권을 출자전환 해 판매자가 주주가 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두 회사 합병시킨 뒤, 합병 법인을 20252026년 상장시키겠다는 목표까지 밝혔죠.하지만 구 대표의 구상안에 대해 내부에서 적잖은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 동안 진행된 줌(Zoom) 화상 회의에서 일부 임원들 간 고성이 오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특히 "미정산 판매 대금을 어떻게 정산할지가 초점이 돼야 하는데 주식으로 전환하는 게 근본적인 보상일 수 있겠느냐"고 말한 임원도 있었다고 합니다.이 임원의 말처럼 현재 핵심은 미정산 판매 대금을 어떻게 처리할지입니다. 만약 출자전환을 하게 되면 미정산 대금(채권)은 주식으로 전환되므로 사실상 돈이 묶이게 됩니다. 현금이 급한 셀러들은 반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구 대표는 20252026년 상장을 하겠다는 목표이지만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류광진 티몬 대표는 구 대표의 K-커머스 구상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류 대표는 그동안 "독자적 생존을 티몬 대표로서 모색해야 한다", "M&A나 투자 유치도 염두에 두고 소통하고 있고 노력 중이다", "티몬, 위메프는 합병 찬성을 얻기 힘들고 실현 가능성이 작다" 등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뜻을 피력해왔습니다.특히 티몬의 경우, 이번 사태 이전부터 독자 노선을 검토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 발생 며칠 전, A 이커머스사를 방문해 인수 의향을 물었다고 합니다.A 이커머스 관계자는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기 이틀 전, 티몬 측이 인수 의향을 물어왔다"며 "아마 이 사태가 날 것을 예상하고 인수의사를 타진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그동안 "피해자 복구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 아래 K-커머스 안에 협력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 온 위메프 역시 최근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류화현 대표는 머니투데이방송과의 통화를 통해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느낌이 든다"며 "K-커머스가 성공하기 위해선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만 현재 미비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ARS 승인 이후, 몇몇 투자자들로부터 인수 제의가 오고 있으며 3자 매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티몬과 위메프가 독자 노선을 걷게 된 건 이번 ARS와도 연관이 깊습니다. 회생법원은 당시 "채권단 수를 줄이는 게 가장 첫번째"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채권단 수를 줄이라는 건 'ARS 기간 동안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를 최대한 해결'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티몬과 위메프가 돈이 없다는 건 너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티몬과 위메프가 독자노선을 걸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위메프는 현재 판매 미정산 대금을 3500억4000억원, 미정산 셀러 수를 6만명으로 추산 중입니다. 이 중 100만원 이하 셀러를 약 5만명 내외로 추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약 500억원(100만원x5만명)의 신규 자금이 들어온다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류 대표는 "500억원이 들어오면 78월 피해 예상 셀러 중에 7080%, 1000억원이면 약 95% 상환 가능하다"며 "나머지 금액(2500억3000억원)은 상위권 셀러인데 장기로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류 대표의 계획이 실행된다면 채권단 수는 확 줄어들 전망입니다. 티몬이 외부 투자자를 찾는 이유도 위메프와 같은 이유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규 자금을 조달해 소액 셀러들의 판매대금을 정산한 뒤, 상위권 셀러와는 협상을 통해 장기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기사전문보기] - [이슈체크] 티메프 ARS는 사실상 '불가능'…대안은 딱 하나 (바로가기)
아시아투데이
2024-08-06
“구영배 사기·횡령 입증하려면 내부 문건·진술 나와야”
“구영배 사기·횡령 입증하려면 내부 문건·진술 나와야”
檢, 5일 3차 압수수색…재무본부장 휴대전화 확보재무위기 인지 규명 관건…경영진 '고의성' 부인할듯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열사 간 자금 흐름을 총괄한 재무본부장의 2년 치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의 사기·배임죄를 밝힐 스모킹건이 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내부 문건이나 진술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큐텐테크놀로지·티몬·위메프 사무실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3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1일과 2일 큐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미정산 사태 관련 회계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세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이시준 큐텐 그룹 재무본부장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한다. 이 본부장은 구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이 본부장의 구 대표 등 경영진과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티메프 미정산 사태' 발생한 경위와 재무상황 변동, 그룹 경영진이 이를 인지한 시점 등을 조사한 뒤 이르면 이번 주중 구 대표를 소환할 방침이다.법조계에서는 모회사인 큐텐 그룹과 티몬·위메프 경영진이 심각한 재무 위기를 언제부터 인식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검찰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본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거래 당시 약정된 의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상대방을 속여 거래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반면 구 대표 등은 이번 사태가 플랫폼 사업 특성상 시장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공격적 투자를 하다 발생한 불가피한 일이었음을 피력하고 있다. 누적된 재무 위기 상황은 알고 있었지만 고의로 속일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 같은 논리를 타파하기 위해 다양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륜 방인태 변호사는 "티몬과 위메프는 자본 잠식 상태로 내실 있는 기업이 아니었다. (재무 위기를)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면서도 "어느 순간에 인지했는지 보다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기 위해서는 내부 보고 문건이나 내부자 진술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아시아투데이 - “구영배 사기·횡령 입증하려면 내부 문건·진술 나와야”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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