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심판청구서

행정심판청구서에는 어느 처분을 왜 다투는지가 담깁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전담 변호사가 처분 통지 내용과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행정심판청구서란

행정심판을 시작할 때 내는 서면입니다. 무엇을 다투는지와 왜 다투는지가 이 서면에 정리되므로, 처분 통지서를 옆에 놓고 항목을 하나씩 맞춰 적게 됩니다.

행정심판청구서 알아보기

서면에 정리되는 항목

청구하는 사람과 처분을 한 기관, 심판을 맡을 위원회가 먼저 오고, 다투는 처분의 내용과 그 처분을 알게 된 시점이 뒤따릅니다. 그다음이 무엇을 구하는지를 밝히는 부분과 그 이유를 적는 부분입니다. 구하는 내용이 뭉뚱그려져 있으면 심리 범위가 흐려지므로, 처분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해달라는 것인지 또렷하게 적습니다.

이유를 적을 때 갈리는 지점

근거로 삼은 사실이 실제와 다르다는 주장, 그 사실에 규정을 잘못 갖다 댔다는 주장, 처분에 앞서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들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주장, 잘못에 비해 처분이 무겁다는 주장이 각각 다른 방향입니다. 어느 방향을 택하느냐에 따라 붙일 자료가 달라지므로 이유 부분과 첨부 목록을 같이 짭니다.

내는 곳과 낸 뒤의 진행

다 적었다면 어디에 낼지를 정합니다. 처분을 한 기관을 거쳐 내는 길과 심판을 담당하는 위원회에 바로 내는 길이 있고,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내는 것이 사안의 진행에 나은지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낸 뒤에는 적힌 내용이 모자라다며 고쳐 내라는 요구가 올 수 있고, 그때 주어진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세워둘 필요가 있으면 그에 관한 신청서를 청구서와 함께 내거나 뒤이어 냅니다. 처분을 한 쪽에서 답변을 내면 그에 맞춰 다시 서면을 낼 기회가 생깁니다.

심판으로 다툴지 소송으로 갈지도 함께 볼 대목입니다. 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개별 법률이 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정해 둔 경우도 있어 처분의 성격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초기 상담처분을 받게 된 경위와 통지받은 내용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행정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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