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협의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숙려기간을 문의하실 때는 기산이 되는 시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협의이혼숙려기간이란

협의이혼숙려기간은 이혼 안내를 받은 뒤 확인을 받기까지 두어야 하는 기간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을 한 번 더 돌아보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협의이혼숙려기간 알아보기

얼마나 두어야 하는지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가 있으면 더 길게 두고, 없으면 짧습니다. 임신 중인 경우에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준해 봅니다. 기간은 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세며, 신청서를 낸 날이 아닙니다. 두 날짜가 다를 수 있으니 안내를 받은 날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경우

가정폭력처럼 한쪽이 참기 어려운 고통을 겪을 우려가 있는 사정이 있으면 협의이혼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정을 소명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진단서나 상담 기록, 신고 내역처럼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내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기간 중에 마음이 바뀌면

숙려기간이 지나기 전에 생각이 달라졌다면 확인기일에 나가지 않거나 이혼할 뜻이 없다고 밝히면 됩니다. 확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혼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확인을 받은 뒤라도 신고하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재산이나 자녀 문제를 정리해 두면 뒤에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초기 상담협의이혼숙려기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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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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