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그린본드

그린본드 상담에서는 조달자금의 사용 계획과 사후 보고·공시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그린본드란

그린본드 상담에서는 조달자금의 사용 계획과 사후 보고·공시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그린본드 알아보기

그린본드와 일반 회사채의 차이

그린본드, 즉 녹색채권은 ESG채권 가운데 환경(Environment) 분야에 특화된 채권입니다. 일반 회사채가 조달한 자금을 기업 운영 전반에 폭넓게 쓸 수 있는 것과 달리, 그린본드는 조달자금을 친환경 프로젝트에 투입한다는 것을 전제로 발행됩니다. 자금의 용도가 발행 단계에서부터 특정된다는 점이 두 채권을 가르는 지점입니다. 국제적으로는 국제자본시장협회(ICMA)가 발표한 녹색채권원칙(Green Bond Principles, GBP)이 대표적인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환경부·금융위원회·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거래소가 공동 제정한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K-GBG)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관투자자와 연기금을 중심으로 ESG 투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그린본드 시장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발행 과정에서 확인되는 것

녹색채권원칙(GBP)과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K-GBG)이 발행자에게 요구하는 확인은 네 갈래로 나뉩니다. 조달자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 대상 프로젝트를 어떤 절차로 평가하고 선정했는지, 조달된 자금을 다른 자금과 어떻게 구분해 관리하는지, 집행 내역과 환경적 성과를 어떤 방식으로 보고하는지입니다. 국내에서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가 녹색경제활동을 구분하는 국가 기준으로 쓰이고 있고, K-GBG는 이 기준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녹색채권 발행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발행에 앞서 외부 검토기관의 평가를 함께 받는 절차도 통상 뒤따릅니다. 그린본드는 발행으로 끝나지 않고 발행 이후의 자금 관리와 정기적인 사후 보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준비 단계 못지않게 사후 관리가 문제되는 채권입니다.

그린워싱을 두고 다투어지는 부분

그린워싱은 실제 환경개선 효과가 크지 않음에도 친환경 사업인 것처럼 알리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린본드에서는 발행 당시 밝힌 자금 사용 목적과 실제 집행 내역 사이에 차이가 생겼을 때 이 문제가 불거집니다. 프로젝트 일정이 바뀌거나 사업 환경이 달라져 자금 사용처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투자자에게 어떻게 알렸는지, 사후 보고에 그 내용이 반영되었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그린본드도 증권으로 모집·매출되는 만큼 발행 단계에서 제출한 신고·공시 서류의 기재 내용을 두고 책임이 문제되기도 하고, 친환경성을 앞세운 표시나 광고가 사실과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환경 관련 규제 쪽에서 제기되기도 합니다. 금융과 ESG, 공시, 환경규제가 한자리에서 맞물리는 분야여서 어느 한쪽만 보아서는 쟁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초기 상담그린본드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절차 진행정해진 방향에 따라 필요한 서면과 자료를 준비해 진행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그린본드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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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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