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FDI신고

FDI신고를 문의하실 때는 투자 구조와 지분 관계부터 정리해 살펴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FDI신고란

외국인직접투자 신고는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느냐에 따라 밟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짚어 설명합니다.

FDI신고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외국인직접투자, 즉 FDI(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국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그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을 목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식을 사고파는 단순 투자와 갈리는 지점이 바로 이 목적에 있습니다. FDI신고는 그러한 투자를 하려는 외국투자가가 투자 내용을 미리 알리고 신고증명서를 받아 두는 절차로,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비롯해 신고 접수를 위탁받은 기관이 창구가 됩니다.

어떤 방식의 투자가 신고 대상인지

신고 대상이 되는 투자는 한 가지 모습이 아닙니다. 가장 흔한 것은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와 이미 발행된 주식을 넘겨받는 경우가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밖에 해외 모기업이나 외국투자가가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장기차관을 제공하는 방식,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방식,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공장·사업장·연구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연구기자재 구입 등 사업 확대에 다시 투입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 방식이 있습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신고 시점과 제출 자료가 갈리므로, 투자 구조를 먼저 확정한 뒤 신고 방식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신고 과정에서 확인되는 것

신고 단계에서는 투자가가 실제로 외국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됩니다. 지분취득 신고에 국적증명서가 기본 서류로 들어가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외국인이나 특수관계 법인의 임원, 고용계약에 따른 피용인처럼 투자가 본인이 아닌 사람의 이름으로 지분이 잡혀 있는 구조에서는 그 사람을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겉으로는 서로 무관한 별개의 투자로 보이더라도 지배관계와 자금 출처를 따라가면 하나의 투자로 묶여 판단되기도 하므로, 지분 구조와 송금 경로를 함께 정리해 두면 설명이 수월합니다. 신고를 마친 뒤에도 출자 이행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신고 내용이 바뀌었을 때의 변경신고, 그 이후의 보고와 조사가 이어지는 만큼 신고 시점의 자료는 그대로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초기 상담FDI신고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신고 이후 이어지는 절차와 일정을 단계별로 공유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FDI신고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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