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위험물안전관리법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부터 짚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알아보기

먼저 짚는 부분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인화성·폭발성·부식성 등 위험물의 저장, 취급, 운반과 그에 따른 안전관리를 규정하여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산업 전반에서 화학물질 사용이 증가하면서 위험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법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시정명령, 허가 취소, 사용 정지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성격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화재 예방과 비상조치를 위해 예방 규정을 마련한 경우 종전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시·도지사에게 규정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법규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뿐만 행정처분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어 기업 운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일정량 이상의 위험물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절차와 준비

위험물 제조소 등의 사용정지 처분이 관계인에게 지나친 불편을 주거나 공익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과 달리 사용정지 대신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계로 하역하는 구조의 대형 위험물 운반 용기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은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험물 유통량 증가에 대비하고 안전한 운반 체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안전을 지키거나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제조소 등의 사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위험물안전관리법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상담 안내평일 08:00–19:00, 토요일·공휴일도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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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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