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병원양도양수

병원양도양수 사안에서는 넘기는 범위와 의료기관 개설 자격, 뒤따르는 행정 절차의 순서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병원양도양수란

병원양도양수 사안에서는 넘기는 범위와 의료기관 개설 자격, 뒤따르는 행정 절차의 순서를 함께 확인합니다.

병원양도양수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병원양도양수란 기존 의료기관의 운영권과 재산,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인수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양도인은 운영을 정리하려는 사정에서, 양수인은 새로 개설하는 대신 자리 잡힌 환자와 인력, 설비를 그대로 이어받으려는 목적에서 이 방식을 택합니다. 넘기는 대상과 범위에 따라 크게 포괄양수도와 개별양수도로 나뉘며, 어느 쪽으로 계약을 짜는지에 따라 함께 넘어가는 자산과 채무, 계약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일반적인 영업 양도와 달리 의료기관은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이 의료법으로 정해져 있어, 양수인이 스스로 개설 자격을 갖추었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자금과 운영을 대고 의료인 명의만 빌린 것으로 보이는 구조인지도 이 단계에서 함께 살펴봅니다.

계약이 끝난 뒤 다투어지는 것은 대체로 넘긴 범위입니다. 권리금을 어떤 명목으로 주고받은 것인지, 양도 전 진료에서 비롯된 책임과 아직 남은 채무를 누가 부담하는지, 직원의 고용과 임대차·리스 계약이 함께 넘어가는지가 계약서에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뒤늦게 서로 다른 해석이 부딪힙니다. 인허가와 각종 신고를 언제까지 마치기로 했는지가 비어 있으면 절차가 늦어진 책임을 두고도 다툼이 생깁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병원양도양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정 절차가 뒤따릅니다. 양도인은 관할 보건소에 폐업을 신고하고, 양수인은 같은 자리에 새로 개설 신고를 하거나 병원급이라면 개설 허가를 거칩니다. 개설 신고증이나 허가증이 나온 뒤에야 사업자등록과 사업용 계좌 개설이 이어지고,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로 신고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진료가 이어지더라도 절차상으로는 기존 기관을 닫고 새 기관을 여는 것에 가깝다는 점이 일정을 짤 때 문제가 됩니다.

포괄양수도는 절차가 비교적 간소해 실무에서 자주 쓰이지만, 권리금의 세무 처리나 양도 전 진료로 인한 책임을 계약서에 명확히 정해 두지 않으면 절차가 끝난 뒤에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진료기록의 이관과 보관을 누가 맡을 것인지도 계약 단계에서 함께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초기 상담병원양도양수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경과 공유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확인된 사항과 다음 단계를 정리해 전달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병원양도양수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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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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