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부당전보구제신청

부당전보구제신청은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는지와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을 견주어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사안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부당전보구제신청이란

같은 인사발령이라도 회사가 든 사정과 근로자가 겪는 사정이 사안마다 달라, 결론을 앞세우기 전에 발령 경위와 남아 있는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부당전보구제신청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전보는 근로자의 근무 장소나 담당 직무를 바꾸는 인사발령을 말합니다. 사용자에게 인사권이 있다는 점은 다투어지지 않지만,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과 그 밖의 불이익 처분은 근로기준법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제한에 걸리는 발령이라고 볼 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부당전보구제신청입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길과 달리 행정기관의 심판을 거치는 구조여서, 원직 복귀와 그동안의 처우를 함께 구하는 형태로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발령의 효력이 실제로 생긴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입구에서 먼저 문제되기도 합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심판의 중심에는 그 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떠안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는지를 견주는 작업이 놓입니다. 조직 축소나 인력 재배치처럼 회사가 내세우는 사정이 실제 경영상 필요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특정 근로자를 겨냥한 것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회사 측에서는 직제표와 사규, 인사규정 시행세칙 같은 내부 기준을 들어 그 직무 사이의 이동이 규정상 예정된 것이었다는 점을 밝히려 하고, 근로자 측에서는 직책과 처우가 실질적으로 낮아졌다는 점을 짚습니다. 인사평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내부 문제를 제기한 직후에 발령이 나온 경우처럼 시기가 맞물리면 발령의 동기를 두고 공방이 벌어집니다. 발령에 앞서 근로자와 협의를 거쳤는지도 신의칙에 비추어 살펴보는 사정입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구제신청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조사와 심문을 거쳐 노동위원회가 판정하고, 부당전보로 보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며 그렇게 보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합니다. 판정에 불복하는 쪽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단계마다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일정을 관리하게 됩니다. 심문에서는 발령 전후의 담당 업무와 보고 체계, 조직 개편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오가므로, 어떤 문서가 남아 있고 무엇이 추가로 필요한지를 초기에 갈라두는 편이 이후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초기 상담부당전보구제신청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절차 진행노동위원회 단계별 일정과 제출 자료를 정리해 진행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부당전보구제신청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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