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합작투자회사설립

합작투자회사설립은 서로 다른 회사가 자본과 기술을 함께 넣어 법인 하나를 새로 만드는 일입니다. 지분을 어떻게 나누고 무엇을 누가 결정할지 앞에서 맞춰두지 못하면, 회사가 굴러가기 시작한 뒤에 그 자리가 그대로 분쟁이 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합의 단계부터 설립등기와 뒤따르는 신고까지 검토합니다.

01 CASE GUIDE

합작투자회사설립이란

합작 상대를 고르는 일보다 어려운 것은 합작 이후를 미리 정해두는 일입니다. 출자 비율과 이사 지명권, 이익을 나누는 방식, 한쪽이 빠져나갈 때의 처리까지 문서에 남아 있어야 나중에 말이 갈리지 않습니다.

합작투자회사설립, 어디서 갈리는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합작투자회사설립은 둘 이상의 당사자가 각자 현금이나 기술, 설비를 내놓아 함께 소유하는 법인을 새로 세우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이미 있는 회사의 지분을 사들이는 인수와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회사 자체가 없던 상태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관을 짓고 출자를 받아 등기까지 가는 설립 절차와, 당사자끼리 권한을 나누는 주주간 합의가 나란히 진행됩니다. 국내 기업끼리 세우기도 하고 해외 파트너와 현지 법인을 세우기도 하는데, 어느 쪽이든 이 두 갈래가 어긋난 채 회사가 만들어지면 나중에 어느 문서를 기준으로 볼 것인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지분과 권한을 나눌 때 갈리는 지점

협상에서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은 출자 비율입니다. 절반씩 나누면 대등해 보이지만 어느 쪽도 혼자 결정하지 못해 회사가 멈추기 쉽고, 한쪽이 뚜렷한 과반을 쥐면 소수 지분 쪽은 배당과 회사 정보에서 밀려나기 쉽습니다. 이사를 어느 쪽이 몇 명 지명할지, 증자나 차입처럼 회사의 방향을 바꾸는 안건에 누구의 동의를 받을지도 이 자리에서 정해집니다. 현금 대신 기술이나 설비를 넣는 당사자가 있으면 그 값을 얼마로 볼지가 곧바로 지분율로 이어지기 때문에, 평가를 누가 어떻게 하는지까지 합의해두지 않으면 뒤에 되돌아옵니다.

법인이 생기기까지 밟는 절차

순서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구속력을 두지 않은 합의각서로 큰 틀을 잡습니다. 이어서 상대 회사의 재무 상태와 진행 중인 소송, 기존 계약에 걸린 제약을 실사로 확인합니다. 그다음이 주주간계약을 맞추는 단계인데, 여기서 합의한 내용을 정관에도 옮겨야 합니다. 두 문서의 표현이 어긋난 채 등기가 넘어가면 정작 다툼이 생겼을 때 정관 쪽만 회사에 대한 효력을 인정받는 일이 있어, 이 지점이 실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출자를 실행할 때는 현금이냐 현물이냐에 따라 밟을 절차가 달라지고, 기술이나 부동산을 넣으면 그 값을 따로 검증하는 조사 절차가 붙습니다. 설립등기를 마쳤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참여하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가 뒤따르는지 확인하게 되고, 외국 파트너가 지분을 갖는 구조라면 외국인투자 신고와 업종별 진입 제한을 별도로 짚게 됩니다. 이 신고를 어느 시점에 하느냐가 자금 집행 일정과 맞물려 있어, 순서를 뒤집으면 이미 넣은 돈의 처리를 두고 문제가 불거집니다.

설립한 뒤에 다투어지는 지점

분쟁은 대개 회사가 굴러가기 시작한 뒤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사회가 반으로 갈려 안건이 통과되지 않는 교착이 대표적입니다. 이때 어느 한쪽이 상대 지분을 사가거나 자기 지분을 넘기고 빠지는 길을 계약에 미리 넣어두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한쪽 주주가 지분을 제3자에게 넘기려 할 때 다른 쪽의 동의나 우선매수 권한이 걸려 있는지, 합작 상대가 같은 사업을 밖에서 따로 벌이는 것을 막아두었는지도 자주 문제되는 대목입니다. 이익을 쌓아둘지 나눌지, 합작을 접을 때 넣었던 기술과 인력을 어떻게 되돌릴지 역시 앞에서 정해두지 않으면 그대로 다툴 자리로 남습니다.

초기 상담합작 상대와 어디까지 이야기가 오갔는지, 이미 서명한 문서가 있는지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합의각서와 실사 자료, 정관 초안 가운데 확보된 것과 더 받아야 할 것을 구분합니다.
조건 정리지분 비율과 의사결정 권한, 지분을 처분할 때의 방법을 계약 문안으로 옮깁니다.
절차 진행출자와 설립등기, 뒤따르는 신고 절차를 일정에 맞춰 짚어갑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합작투자회사설립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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