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스트레스와 자해 사망
근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업무상 사유로 생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이 뚜렷하게 떨어진 상태에서 한 행위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단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주지 않기로 하는 사건에서 자주 다퉈지는 지점입니다.
판단은 고인이 숨지기 전 업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서 출발합니다. 업무량 증가, 직장 내 괴롭힘, 실적 압박 같은 사정과 그 무렵의 진료 기록, 가족·동료에게 남긴 메시지가 증상의 경과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진술로 당시 상태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전주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