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불승인과 기존 질병
허리·어깨·무릎 같은 근골격계 질병이나 뇌혈관·심장 질환으로 요양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합니다. 불승인 사유로 자주 나오는 것이 퇴행성 변화나 기존 질병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기존 질병이 있었더라도 업무 때문에 자연스러운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언제부터 어떻게 나빠졌는지, 그 시기에 작업량이나 작업 방식이 바뀌었는지를 진료기록과 근무 기록으로 맞춰 보는 것이 불복의 출발점입니다. 공단 결정에는 심사·재심사청구를 거치거나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산재이의신청 자세히 보기 →부산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