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 계약서 없이 이어진 거래
오래 거래한 회사 사이에는 계약서 없이 발주 문자와 거래명세서만으로 물건이 오가는 일이 많습니다. 이 경우 대금을 청구하려면 무엇을 언제 얼마에 넘겼는지를 거래명세서, 인수증,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으로 하나씩 맞춰야 하고, 상대방이 물건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배송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거래처 대표가 개인적으로 대금 지급을 약속했다면 그 약속이 보증인지, 단순한 지급 의사 표시인지도 따져야 합니다.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대표 개인에게도 청구하려면 그런 문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