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부산 분사무소

부산 이혼변호사

부산에서 이혼·상간자 위자료·사실혼 정리를 준비할 때 부산가정법원과 부산지방법원·지원 가운데 어디로 가는지, 유형별로 무엇을 다투는지를 법무법인(유한) 대륜 부산 분사무소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가사사건부산가정법원
  • 부산 분사무소 이혼 사례19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부산에서 이혼 사건을 겪고 있다면

대륜 부산 분사무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큐비e센텀 2407~2412호에 있습니다. 부산의 이혼·양육·재산분할 사건은 구·군과 관계없이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의 부산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부산가정법원에는 지원이 없어서, 민사·형사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 가는 해운대·수영·남구·기장 주민도 가사사건은 연제구 본원으로 갑니다.

부산 분사무소 가사 사례의 절반 가까이는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혼 청구가 그다음으로 많고, 사실혼을 깨뜨린 데 대한 손해배상, 양육비, 재산분할, 혼인관계부존재확인 사건이 한 건씩 있습니다.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은 가사사건이 아니라 민사 사건이어서, 같은 부산 안에서도 가정법원이 아니라 부산지방법원 본원이나 동부·서부지원으로 갑니다. 부산 이혼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이혼까지 함께 청구할지, 상간자에게만 청구할지부터 정해야 낼 법원과 준비할 자료가 정해집니다. 아래에 관할과 유형별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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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부산 이혼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부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진행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면 판사 한 명이 맡는 민사 단독 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을 내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보내고,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면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그 사이 법원이 양쪽 사정을 보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기도 하는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결정이 있어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그 서류로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해 금융기관 등에 있는 재산을 확인합니다. 소송을 내기 전부터 상대방의 직장이나 거래 은행처럼 알고 있는 정보를 적어 두면 뒤의 집행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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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있는 부부의 재산분할

재산분할에서는 예금이나 부동산만이 아니라 빚도 함께 봅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생활비로 쓴 대출처럼 부부가 함께 살면서 생긴 빚은 분할 대상에 들어가고, 한쪽이 도박이나 개인 용도로 혼자 쓴 빚은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갚아야 할 빚이 모은 재산보다 많아도 재산분할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런 경우에도 빚을 어떻게 나눠 부담할지를 정하는 방식의 재산분할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빚을 나누는 것이 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어서, 빚이 생긴 경위와 각자의 소득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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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을 깨뜨린 데 대한 손해배상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 살다가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끝냈다면, 상대방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다툼에서는 누가 먼저 집을 나갔는지보다 누구 때문에 관계가 깨졌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계가 끝났다면 예물·예단을 돌려 달라는 다툼이 함께 생기기도 합니다. 예물은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돌려준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지만, 혼인이 성립해 상당 기간 이어졌다면 반환을 구하기 어렵고, 관계를 깨뜨린 책임이 있는 쪽은 자기가 준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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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분사무소 사례 1건

CASES

부산 분사무소 이혼 업무사례 19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부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LAWYERS

부산 분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부산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FAQ

부산 이혼 사건, 자주 묻는 질문

해운대에 사는데 이혼 소송도 동부지원에 내나요?

아닙니다. 해운대·수영·남구·기장의 민사·형사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맡지만, 부산가정법원에는 지원이 없어 이혼 같은 가사사건은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의 부산가정법원 본원으로 갑니다. 부부가 모두 부산에 산다면 어느 구·군에 살든 가사사건을 낼 법원은 같습니다.

상간자는 다른 지역에 살고 저는 부산에 삽니다. 위자료 소송은 어디에 내나요?

상간자에게만 내는 위자료 청구는 민사 소송이라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돈을 달라는 청구는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부산에 사는 원고는 사는 곳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본원이나 동부·서부지원에 낼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낸다면 이혼 사건을 맡은 가정법원으로 갑니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함께 살기 전에 헤어졌습니다. 사실혼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은 혼인할 뜻을 갖고 실제로 부부로서 함께 생활한 관계를 말하므로, 결혼식만 올리고 공동생활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사실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약혼을 정당한 이유 없이 깬 데 대한 손해배상과 예물 반환 문제로 다룹니다. 함께 살기 시작했는지, 그 생활이 어느 정도 이어졌는지를 보여 줄 자료가 갈림길이 됩니다.

부산가정법원에서 이혼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혼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 그때 이혼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려면 조정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조정조서 등본을 붙여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조정을 신청한 쪽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쪽이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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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 상간자에 대해 아는 정보(이름·연락처·직장·사는 구)
  • 부부 명의 대출의 용도와 남은 금액
  • 사실혼이라면 함께 산 기간을 보여 줄 자료(주민등록, 공과금, 양가 왕래)
  • 예물·예단·혼수 목록과 들어간 비용
  • 이미 받은 판결이나 결정이 있다면 그 정본과 받은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