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진행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면 판사 한 명이 맡는 민사 단독 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을 내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보내고,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면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그 사이 법원이 양쪽 사정을 보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기도 하는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결정이 있어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그 서류로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해 금융기관 등에 있는 재산을 확인합니다. 소송을 내기 전부터 상대방의 직장이나 거래 은행처럼 알고 있는 정보를 적어 두면 뒤의 집행이 수월합니다.
상간녀소송 자세히 보기 →부산 분사무소 사례 9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