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파탄 난 부부였다'는 상간자의 주장
상간자 소송에서 상대방이 가장 자주 내세우는 주장은 만났을 때 이미 그 부부의 혼인이 파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201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부가 오랫동안 별거하는 등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깨져 되돌릴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뒤 제3자와 맺은 관계는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혼 이야기가 오갔다거나 잠시 따로 지냈다는 사정만으로 파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별거를 시작한 시점과 이유, 그 뒤에도 생활비를 주고받았는지, 자녀 행사에 함께 참석했는지처럼 부부 관계가 이어졌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이 다툼을 가릅니다. 외도한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곧 이혼한다고 말했다는 사정도 그것만으로 혼인이 파탄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간소송 자세히 보기 →인천 분사무소 사례 8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