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 시술과 설명의무
치료가 아니라 미용이나 성형을 위한 시술은 서둘러야 할 필요가 적어, 법원은 시술 전에 부작용과 위험, 다른 방법을 더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것만으로 설명을 다했다고 보지 않고,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환자가 이해할 수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기대한 모양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배상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시술 방법이나 처치에 잘못이 있었는지, 흉터나 신경 손상 같은 결과가 설명받은 위험의 범위를 넘는 것인지를 시술 전후 사진과 진료기록으로 비교해야 하므로, 시술 직후부터 상태를 날짜별로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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