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대금
하도급업체는 원칙적으로 계약 상대방인 원청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합니다. 다만 원청이 지급을 멈추거나 파산한 경우, 발주자·원청·하도급업체가 직접 지급에 합의한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주자는 원청에게 주어야 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는 범위에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직접 지급 요청은 발주자가 원청에게 대금을 다 치르기 전에 해야 의미가 있고, 요청한 날짜를 증명할 수 있게 서면으로 보냅니다. 원청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해 두었는지, 하도급계약서와 기성 확인서에 공사 범위와 금액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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