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과 상해의 정도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려면 술을 마셨다는 것을 넘어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생겨야 합니다. 법원은 수치뿐 아니라 사고 전 운전 모습과 사고 경위, 단속 당시 말투와 걸음걸이를 함께 봅니다.
상해에 해당하는지도 따져 볼 대목입니다. 판례는 상처가 극히 가벼워 굳이 치료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을 정도이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상해로 보지 않습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 뒤 짧은 기간의 진단서만 제출된 사건이라면 실제 치료 내용과 사고 충격의 크기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고, 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치상죄는 빠지고 음주운전죄 등만 남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사고 자세히 보기 →인천 분사무소 사례 2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