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중 인수합병(M&A)
법인회생에서는 회사를 제3자에게 넘기고 그 인수 대금으로 채무를 갚는 방식도 쓰입니다. 회생계획 인가 전에 공개 절차로 인수자를 정하고 인수 대금을 변제 재원으로 삼은 계획안을 내기도 하고, 인가 뒤 계획을 바꿔 인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흔히 쓰이는 방식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인수자가 지분을 갖게 하는 것이고, 이때 기존 주주의 지분은 줄어듭니다. 인수자 선정과 계약은 법원의 허가 아래 진행되므로, 대표자가 인수 희망자와 따로 조건을 정해 두더라도 그대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인기업회생 자세히 보기 →인천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