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이 되고, 그 촬영물을 퍼뜨리면 반포가 따로 문제 됩니다. 2018년 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자기 신체를 직접 찍어 보낸 사진·영상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반포로 처벌하게 되어, 본인이 찍어 보낸 것이라는 사정은 반포의 책임을 덜어 주지 못합니다.
불법 촬영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갖고 있거나 사거나 저장하거나 보는 것도 2020년 개정으로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촬영 사건에서는 찍힌 장면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인지가, 소지 사건에서는 파일이 불법 촬영물임을 알았는지가 주로 다퉈지고, 같은 기기에서 다른 촬영물이 나오면 범행 횟수와 기간이 함께 문제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자세히 보기 →인천 분사무소 사례 4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