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정지(집행정지)
흔히 처분정지라고 부르는 집행정지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조치의 효력이나 집행을 멈춰 달라는 신청입니다. 법원은 조치가 그대로 집행되면 돌이키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지, 그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를 보고,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거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돌이키기 어려운 손해는 주로 출석정지 기간이 소송 중에 지나가 버리거나 전학으로 학교를 옮겨야 하는 사정에서 찾습니다. 반대로 피해학생과 다시 마주쳐 2차 피해가 생길 우려는 정지를 막는 사정으로 따져질 수 있으므로, 신청서에는 학생의 사정과 함께 피해학생과 떨어져 지낼 방법도 적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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