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광주 분사무소

광주 학교폭력변호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뒤 광주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생겼을 때 교육지원청 심의, 광주지방법원 본원의 조치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소년보호 절차를 법무법인(유한) 대륜 광주 분사무소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심의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광주 분사무소 학교폭력 사례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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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광주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겪고 있다면

2026년 7월 광주와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합쳐지면서 교육청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하나가 됐지만, 학교폭력 심의는 지금도 교육지원청에서 열립니다. 광주 시내 학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가운데 학교가 속한 곳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조치는 그 교육장이 내립니다. 조치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광주지방법원 본원, 소년보호사건은 광주가정법원이 맡습니다. 광주 분사무소는 서구 상무중앙로 110에 있습니다.

광주 분사무소 학교폭력 사례는 일곱 건으로, 조치의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과 조치 취소 소송이 세 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피해학생 쪽에서 보호조치를 구한 사건, 심의위원회 단계 사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소년보호사건까지 간 사건, 상습폭행 고소 사건이 한 건씩 있습니다.

같은 학교폭력 사안이라도 가해학생 쪽인지 피해학생 쪽인지에 따라 처음 할 일이 다릅니다. 광주 학교폭력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아래에서 소송·보호조치·소년보호 절차 가운데 지금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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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광주 학교폭력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광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집행정지와 조치 취소 소송

집행정지 결정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조치를 잠시 멈추는 것이지 조치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문에 효력을 멈추는 기간이 적히고, 그 기간이 지나거나 본안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멈춰 있던 조치가 다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다고 본안 결과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어서 본안 준비를 늦추지 않습니다.

본안인 조치 취소 소송에서는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이 맞는지와 조치가 그 사실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지를 다툽니다. 광주 시내뿐 아니라 목포·순천처럼 전남 지역 학교의 조치도 1심은 광주지방법원 본원이 맡으므로, 지원이 가깝더라도 소장은 본원에 냅니다.

학교폭력행정소송 자세히 보기 →

피해학생 보호조치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조치와 함께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정해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 보호조치에는 심리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치료와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이 있고, 피해학생의 회복 상태에 맞춰 여러 조치를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요청하려면 피해학생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여 주는 상담 기록과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보호조치를 받느라 결석한 날은 학교장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석 날짜와 사유를 기록해 둡니다. 심의에서 조치 없음 결정이 나오더라도 피해학생 측은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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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분사무소 사례 2건

성 관련 사안과 소년보호처분

학생 사이의 성 관련 사안은 학교폭력 절차와 함께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피해 학생이 아동·청소년이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도 소년이라면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가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고, 광주에서는 광주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보호처분 가운데 감호위탁은 보호자나 보호자를 대신할 사람에게 학생을 맡겨 일정 기간 지도하게 하는 처분이고, 수강명령이나 보호관찰 같은 다른 처분과 함께 내려지기도 합니다. 보호처분은 유죄판결이 아니어서 유죄판결 확정을 전제로 하는 신상정보 등록과는 구별되므로,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가는지 소년보호사건으로 가는지가 그 뒤의 부담을 크게 가릅니다.

소년부송치 자세히 보기 →
CASES

광주 분사무소 학교폭력 업무사례 7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광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FAQ

광주 학교폭력 사건, 자주 묻는 질문

교육청이 통합됐는데 학교폭력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2026년 7월 통합으로 교육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됐지만, 사안 처리와 심의는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이 맡습니다. 광주 시내 학교라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나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가운데 출석 통지서에 적힌 곳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순천이나 목포 학교의 조치 소송도 광주에서 하나요?

네. 전남 지역 지원에는 행정사건 관할이 없어, 순천·목포·장흥·해남 쪽 학교의 조치를 다투는 소송도 광주지방법원 본원이 1심을 맡습니다. 소년보호사건도 광주가정법원이 통합특별시 전체를 맡습니다.

집행정지로 가해학생이 원래 반에 돌아오면 피해학생은 어떻게 하나요?

학급교체 조치의 집행이 멈추면 가해학생이 원래 반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학생 측은 학교에 생활지도와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접촉·보복 금지 조치가 함께 내려져 있었다면 그 조치도 정지됐는지 결정문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집행정지 결정 전에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듣게 되어 있어 그 단계에서 사정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학생인데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피해학생 보호가 급할 때 심의 전이라도 심리상담이나 일시보호 같은 조치를 먼저 할 수 있고,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학교장은 피해학생이 원하지 않는 경우 등을 빼고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 이런 조치는 뒤에 심의위원회에 보고되므로, 필요한 조치를 학교에 서면으로 요청해 기록을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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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 광주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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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7905 (대표번호)
상담 시간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주차
건물 내 주차장 무료
지도와 오시는 길 →

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조치 결정 통지서와 집행정지 결정문(받은 경우)
  • 피해학생의 진단서·상담 기록과 결석한 날짜
  • 심의위원회에 낸 의견서와 제출 자료 사본
  • 관련 메시지·사진이 퍼진 경로(성 관련 사안인 경우)
  • 소년부 통지서와 조사관 면담 일정(받은 경우)
  • 보호자가 앞으로 어떻게 지도할지 적은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