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와 조치 취소 소송
집행정지 결정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조치를 잠시 멈추는 것이지 조치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문에 효력을 멈추는 기간이 적히고, 그 기간이 지나거나 본안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멈춰 있던 조치가 다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다고 본안 결과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어서 본안 준비를 늦추지 않습니다.
본안인 조치 취소 소송에서는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이 맞는지와 조치가 그 사실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지를 다툽니다. 광주 시내뿐 아니라 목포·순천처럼 전남 지역 학교의 조치도 1심은 광주지방법원 본원이 맡으므로, 지원이 가깝더라도 소장은 본원에 냅니다.
학교폭력행정소송 자세히 보기 →광주 분사무소 사례 3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