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2023년에 바뀐 기준
대법원은 2023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을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보던 기준을 버렸습니다. 이제는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힘을 쓰거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것이면 된다고 봅니다.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거나 저항하기 어려울 만큼의 힘은 아니었다는 주장은 예전보다 힘을 잃었습니다.
폭행 자체가 추행이 되는 기습추행은 이전부터 힘의 크기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추행하려고 쓴 힘은 강제추행에 포함되어 폭행죄가 따로 붙지 않지만, 추행 과정에서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면 강제추행치상이 검토됩니다. 다툼의 중심은 힘의 정도보다 그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지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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