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과실을 판단하는 기준
의료사고 소송에서 과실은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이 아니라 진료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법원은 그 시점의 임상 의학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실천되던 수준을 기준으로 보고, 진료한 병원의 규모와 여건도 함께 고려합니다. 여러 치료 방법이 모두 합리적이라면 그 가운데 하나를 고른 것은 의사의 재량으로 봅니다.
그래서 환자 쪽은 '다른 병원이었다면 달랐을 것'이라는 막연한 주장보다, 당시 기준으로 해야 했던 검사나 처치가 무엇이었고 그것이 빠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진료 지침이나 의학 교과서, 같은 증상에 대한 일반적인 처치 순서가 이런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병원의료사고 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