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광주 분사무소

광주 의료변호사

광주와 나주·화순 등에서 의료사고 손해배상을 준비하거나 응급실 진료를 둘러싼 분쟁을 겪을 때 어느 법원과 기관을 거치는지, 과실 판단 기준과 소송 비용까지 법무법인(유한) 대륜 광주 분사무소의 의료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손해배상 1심광주지방법원 본원
  • 광주 분사무소 의료 사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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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광주에서 의료 사건을 겪고 있다면

광주 분사무소는 서구 상무중앙로에 있습니다. 광주 5개 구와 나주·화순·장성·담양·곡성·영광의 병원에서 생긴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광주지방법원 본원이 맡고, 목포·순천·해남·장흥 쪽 병원 사건은 각 지원으로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의료진의 형사책임은 광주지방공소청이,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소송은 광주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주소 표기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바뀌었어도 소장을 낼 법원은 예전과 같습니다.

광주 분사무소가 맡은 의료 사건은 진료 과정의 과실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중심이고, 응급실 진료와 관련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을 받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의료사고 소송은 시작하기 전에 감정 비용과 기간을 가늠해 두어야 합니다.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만큼 일반 손해배상보다 준비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광주 의료변호사를 찾기 전에 과실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비용은 어떻게 드는지, 응급실 사건은 무엇이 다른지 아래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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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광주 의료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광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의료 과실을 판단하는 기준

의료사고 소송에서 과실은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이 아니라 진료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법원은 그 시점의 임상 의학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실천되던 수준을 기준으로 보고, 진료한 병원의 규모와 여건도 함께 고려합니다. 여러 치료 방법이 모두 합리적이라면 그 가운데 하나를 고른 것은 의사의 재량으로 봅니다.

그래서 환자 쪽은 '다른 병원이었다면 달랐을 것'이라는 막연한 주장보다, 당시 기준으로 해야 했던 검사나 처치가 무엇이었고 그것이 빠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진료 지침이나 의학 교과서, 같은 증상에 대한 일반적인 처치 순서가 이런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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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비용과 소송구조

의료사고 소송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말고도 진료기록 감정과 신체감정 비용이 들고, 감정 비용은 신청한 쪽이 먼저 냅니다. 감정할 병원과 진료과가 정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기도 해,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감정이 필요한지 미리 정해 두면 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소송 비용을 낼 수 없다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한 사람의 경제 사정과 함께 질 것이 명백한 사건이 아닌지를 보고, 인지대 같은 재판 비용이나 변호사 보수의 지급을 미뤄 주는 결정을 합니다.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의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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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진료와 응급의료법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것이 허용되고, 이때는 환자 상태를 안정시키는 조치와 함께 이송에 필요한 기록을 넘겨야 합니다. 응급실 사건에서는 이 '정당한 사유'와 이송 과정이 적절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진료를 방해하면 응급의료법이 따로 처벌하고,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다뤄집니다. 술에 취해 벌어진 일이라도 피해 의료진과의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으며, 응급실 CCTV와 다른 환자·보호자의 진술이 사실관계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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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분사무소 사례 1건

CASES

광주 분사무소 의료 업무사례 4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광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FAQ

광주 의료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소송 중에 법원이 조정을 권하면 따라야 하나요?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넘기더라도 합의를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효력이 없어지고 소송이 이어집니다. 이의신청 없이 기간이 지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결정서를 받으면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의사가 사고 직후 실수를 인정하는 말을 했는데 증거가 되나요?

사고 직후 의료진이 한 사과나 '실수였다'는 말은 과실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과실과 인과관계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대화에 참여해 녹음한 내용은 증거로 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치료 결과가 나쁜데 병원이 진료비를 계속 청구합니다. 내지 않아도 되나요?

의료사고를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진료비를 낼 의무가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병원의 과실로 생긴 손해를 고치는 데 그친 치료라면 그 비용을 병원이 청구하기 어렵다고 본 판례가 있지만, 미리 지급을 거부하면 병원이 진료비 청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어떤 치료비가 사고 때문에 생긴 것인지 나눠 정리한 뒤 손해배상과 함께 다투는 편이 낫습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소송은 못 하나요?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조정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 진행되는 중에 같은 사건으로 소송을 내면 조정신청이 각하되어 조정 절차가 끝나므로, 어느 쪽으로 갈지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받은 감정서는 소송에서 참고 자료로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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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 광주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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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응급실 진료라면 도착 시각·대기 시간·이송 경위 메모
  • 진료기록과 옮겨 간 병원의 기록
  • 의료진과 나눈 대화를 정리한 메모
  • 진료비 청구서와 납부 내역
  • 법원이나 조정중재원에서 받은 결정서·통지서
  • 소송구조를 검토한다면 소득·재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