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사실을 알릴 때 조심할 점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상간자의 가족이나 직장, 단체 대화방에 그 사실을 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게 퍼뜨렸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직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면 업무방해, 상대가 거부하는데도 연락을 계속하면 스토킹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자료 소송과 별개로 형사 고소를 당하고, 상대방이 거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는 길은 위자료 소송이고, 소송 전에 연락할 일이 있다면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감정적인 표현 없이 요구 사항만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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