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광주 분사무소

광주 민사변호사

광주와 나주·화순·담양 일대에서 손해배상, 토지 인도, 구상금 문제로 민사 소송을 낼 때 광주지방법원 본원과 시·군법원이 나눠 맡는 일, 항소심과 회생 관할을 법무법인(유한) 대륜 광주 분사무소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1심 재판광주지방법원 본원
  • 광주 분사무소 민사 사례17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광주에서 민사 사건을 겪고 있다면

광주지방법원 본원은 광주 5개 구뿐 아니라 나주·화순·장성·담양·곡성·영광의 민사 1심까지 맡습니다. 광주 시내에는 시법원이 따로 없지만 나주에는 나주시법원, 화순·장성·담양·곡성·영광에는 각 군법원이 있어 그 지역의 소액사건이나 지급명령, 조정 같은 일은 가까운 시·군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광주와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합쳐졌지만 법원 이름과 관할은 그대로입니다. 광주 분사무소는 서구 상무중앙로에 있습니다.

광주 분사무소 민사 사례에서는 손해배상 사건이 다섯 건으로 가장 많고, 그 가운데에는 건설 공사와 관련된 손해배상도 있습니다. 남의 땅을 쓰는 사람에게 땅을 돌려 달라고 한 토지 인도 사건과 대신 낸 돈을 돌려 달라는 구상금 사건이 두 건씩 뒤를 잇고, 대여금·수리비·약정금 사건, 조합원 지위나 이익잉여금을 둘러싼 단체 내부 분쟁도 있습니다.

땅이나 공사처럼 현장이 있는 사건은 측량과 감정 결과가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 초기에 어떤 감정을 신청할지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광주 민사변호사를 찾기 전에 아래 관할 기관과 유형별 쟁점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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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광주 민사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광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공사·수리 관련 손해배상

공사가 끝난 뒤 하자가 드러났거나 공사 때문에 이웃 건물에 금이 갔다면 손해배상 소송이 됩니다. 하자 사건에서는 보수가 가능한지, 보수에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가 쟁점이라 법원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손해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전에 하자 부위 사진, 공사 계약서와 설계도, 시공 중 주고받은 연락을 정리해 두면 감정 범위를 정하기 쉽습니다.

수리비 사건처럼 손해 자체는 분명한데 금액이 다투어질 때는 견적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출한 영수증, 수리 전후 사진, 왜 그 방법으로 수리했는지를 보여 줄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하고, 피해자 쪽에도 잘못이 있었다면 그만큼 배상액이 줄어드는 과실상계도 따지게 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자세히 보기 →

토지 인도

땅을 돌려 달라는 소송에서 상대방이 자주 내세우는 것은 오래 써 왔으니 자기 땅이 됐다는 점유취득시효 주장입니다. 소유의 의사로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다면 등기를 넘겨 달라고 청구할 수 있지만, 남의 땅인 줄 알면서 무단으로 들어가 썼다면 소유의 의사가 부정됩니다.

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땅을 돌려받는 것과 함께 그동안 땅을 쓴 대가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 상당액은 감정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 땅 위에 건물이나 시설이 있다면 철거까지 함께 구해야 실제로 땅을 비울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을 집행하기 어려워지므로 소장을 내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는 것도 검토합니다.

광주 분사무소 사례 2건

구상금

구상금 소송은 누가 원고인지에 따라 성격이 다릅니다.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보험사가 사고를 낸 사람이나 그 보험사를 상대로 내는 경우가 많고, 보증인이 빚을 대신 갚은 뒤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공사를 함께 한 업체끼리 배상금을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가 낸 구상금 소송을 받았다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준 금액이 적정했는지, 사고에 대한 내 책임 비율이 맞게 계산됐는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보험사는 피해자가 가진 권리를 넘겨받아 청구하는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보험사에도 똑같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광주 분사무소 사례 2건

조합·단체 내부 분쟁

지역주택조합이나 협동조합 같은 단체에서 제명이나 자격 상실 통보를 받았다면 조합원 지위확인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정관과 총회 결의이므로 제명이 정관이 정한 절차대로 이뤄졌는지부터 살핍니다. 다만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자격 다툼은 행정소송인 당사자소송으로 다루는 경우가 있어 소송의 종류부터 가려야 합니다.

법인이나 단체가 남긴 이익을 나눠 달라는 청구는 정관이나 약정에 분배 기준이 있는지, 총회나 이사회 같은 기관이 분배를 결의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주식회사라면 배당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결의돼야 구체적인 청구권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라,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바로 이익을 나눠 달라고 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CASES

광주 분사무소 민사 업무사례 17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광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FAQ

광주 민사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담양에 사는데 금액이 적은 소송도 광주까지 가야 하나요?

담양은 광주지방법원 본원 관할이라 일반 민사 사건은 광주에서 재판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담양에 살고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사건이거나 지급명령, 조정 신청이라면 담양군법원이 맡을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 그 군법원이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지 확인하세요.

통합특별시가 됐는데 소송 서류에 적는 주소나 법원이 달라지나요?

2026년 7월부터 광주의 주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로 적습니다. 구 이름과 구역은 그대로이고, 광주지방법원·광주고등법원·광주회생법원 같은 법원 이름과 관할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소장에 당사자 주소를 적을 때는 주민등록상 현재 표기를 따르면 됩니다.

광주지방법원 판결에 항소하면 어디서 재판하나요?

단독 판사가 맡은 사건은 원칙적으로 광주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 합의부 사건과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을 넘는 단독 사건은 광주고등법원이 항소심을 맡습니다. 항소장은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1심 법원에 냅니다.

땅 경계가 애매한데 측량은 누가 하나요?

소송 전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복원측량을 신청해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소송 중에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측량 감정이 경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측량 결과에 따라 돌려받을 땅의 범위와 철거할 부분이 정해지므로, 소장에 면적을 적기 전에 측량부터 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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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 광주 분사무소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우체국보험광주회관 2층
상담 전화
1800-7905 (대표번호)
상담 시간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주차
건물 내 주차장 무료
지도와 오시는 길 →

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공사 계약서·설계도·하자 부위 사진과 수리 견적·영수증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와 지적도, 누가 언제부터 땅을 썼는지 보여 주는 사진·자료
  • 보험사의 구상 청구서나 소장, 사고 당시 책임 비율에 관한 자료
  • 조합 정관·총회 의사록과 제명이나 자격 상실 통지
  • 상대방 주소(광주 시내인지, 나주·화순 등 시·군 지역인지)
  • 받은 소장·지급명령과 받은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