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리 관련 손해배상
공사가 끝난 뒤 하자가 드러났거나 공사 때문에 이웃 건물에 금이 갔다면 손해배상 소송이 됩니다. 하자 사건에서는 보수가 가능한지, 보수에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가 쟁점이라 법원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손해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전에 하자 부위 사진, 공사 계약서와 설계도, 시공 중 주고받은 연락을 정리해 두면 감정 범위를 정하기 쉽습니다.
수리비 사건처럼 손해 자체는 분명한데 금액이 다투어질 때는 견적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출한 영수증, 수리 전후 사진, 왜 그 방법으로 수리했는지를 보여 줄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하고, 피해자 쪽에도 잘못이 있었다면 그만큼 배상액이 줄어드는 과실상계도 따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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