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과 조정
빌려준 돈을 두고 다툼이 크지 않다면 소송 대신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판사나 조정위원 앞에서 갚을 금액과 방법을 합의하는 절차로, 나눠 갚는 일정이나 담보를 넣는 식으로 판결보다 유연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도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상대방이 약속대로 갚지 않을 때 조서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나눠 갚기로 한다면 한 번이라도 밀리면 남은 돈을 한꺼번에 갚는다는 조항을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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