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손해배상은 계약을 지키지 않아 생긴 손해(채무불이행)를 묻는 경우와, 계약 관계 없이 남의 잘못으로 입은 손해(불법행위)를 묻는 경우로 나뉩니다. 채무불이행은 계약을 어긴 사실을 보이면 상대방이 자기 잘못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지만, 불법행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시효도 달라집니다.
재산 손해와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지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따져 정하므로 청구한 만큼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었다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드는 과실상계가 이루어져, 사고 경위를 보여 줄 자료가 손해액 자료만큼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자세히 보기 →수원 분사무소 사례 4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