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임금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노무비를 받지 못했다면 먼저 나를 고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원청, 하도급 업체, 현장 반장 개인 가운데 누구와 일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청구 상대가 달라지고, 근로자로 일했는지 일을 맡은 사업자였는지에 따라 임금 청구인지 공사 대금 청구인지도 갈립니다.
노동청 진정은 창원시와 함안·의령·창녕을 맡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낼 수 있고, 김해시 사업장은 양산지청 관할입니다. 진정이나 소송에서는 근로자였는지가 함께 판단되므로, 출근 기록, 작업 일보, 팀장이나 반장과 주고받은 작업 지시 메시지가 일한 날과 금액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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