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창원 분사무소

창원 부동산변호사

창원·김해와 마산·함안·의령에서 전세보증금, 전세권, 계약금 반환, 무단 전대 명도 같은 부동산 분쟁이 생겼을 때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마산지원 중 어디서 다투는지 법무법인(유한) 대륜 창원 분사무소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1심 재판(본원)창원지방법원
  • 창원 분사무소 부동산 사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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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서 부동산 사건을 겪고 있다면

같은 창원시라도 부동산이 어느 구에 있느냐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송을 낼 수 있는 법원이 갈리고,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의창구·성산구·진해구와 김해시의 부동산은 창원지방법원 본원,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와 함안·의령은 마산지원이 맡습니다. 경상남도인 양산시는 창원이 아니라 울산지방법원 관할입니다. 창원 분사무소는 성산구 중앙대로에 있습니다.

창원 분사무소 부동산 사례는 임대차보증금 사건이 절반을 차지하고, 보증금 반환, 매매 계약금 반환, 건물 인도 사건이 한 건씩 있습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주인의 협조를 받아 전세권을 등기해 두는 방법도 있고, 회사가 직원 숙소로 빌린 집처럼 요건이 따로 정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창원 부동산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계약서와 등기부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아래 내용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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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창원 부동산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창원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전세권 등기와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 세입자 혼자 갖출 수 있지만, 그 집에 살면서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효력이 이어집니다. 전세권 등기는 집주인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 대신 등기만으로 효력이 생겨, 주민등록을 옮겨야 할 사정이 있는 세입자가 쓰는 방법입니다.

전세권자는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판결 없이도 그 부동산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의 방 하나처럼 건물 일부에만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건물 전체를 경매에 넘길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라, 이때는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로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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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과 매매 특약

매수인이 대출을 받지 못하면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특약이 있고 그 사유가 생겼다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잃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지만,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경우나 매수인이 대출 신청을 게을리한 경우까지 포함되는지는 특약 문구를 두고 다툼이 됩니다.

특약이 없다면 대출이 막힌 것은 매수인의 사정이라, 계약을 풀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거나 매도인과 합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잔금 날짜에 등기 서류를 넘겨주지 못하는 쪽이라면, 매수인은 잔금을 준비해 제공하면서 이행을 요구하는 통지를 거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계약금반환 자세히 보기 →

창원 분사무소 사례 1건

무단 전대와 건물 인도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면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함께 살던 가족에게 넘긴 경우처럼 집주인에 대한 배신행위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해지한 뒤에는 세입자뿐 아니라 실제로 건물을 쓰고 있는 전차인을 상대로도 인도를 청구합니다. 동의 없이 들어온 전차인은 원래 세입자와 맺은 계약을 내세워 집주인에게 버틸 수 없지만, 전차인이 누구인지 모른 채 소송을 내면 집행 단계에서 막힐 수 있어 현장 점유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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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분사무소 사례 1건

중개사의 확인·설명 책임

공인중개사는 계약 전에 등기부상 권리관계와 건물 상태, 다가구주택이라면 선순위 보증금 같은 사항을 확인해 설명하고 확인·설명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설명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손해를 입었다면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비해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 두어야 하므로, 중개사 개인에게 재산이 없어도 그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나 매수인도 등기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CASES

창원 분사무소 부동산 업무사례 6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창원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FAQ

창원 부동산 사건, 자주 묻는 질문

마산합포구 상가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어느 법원에 소송하나요?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와 함안·의령의 부동산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관할입니다. 같은 창원시라도 의창·성산·진해구 건물이면 본원으로 가므로 건물 주소의 구부터 확인하세요. 세입자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지만, 판결 뒤 인도 집행은 건물이 있는 곳의 집행관이 맡으므로 마산지원 관할 안에서 진행하면 절차가 단순합니다.

회사가 직원 숙소로 빌린 아파트도 보증금이 보호되나요?

법인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어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직원 주거용으로 집을 빌리고 그 직원이 입주해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직원이 바뀌면 새 직원이 전입한 다음 날부터 다시 생깁니다.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라면 전세권 등기를 함께 검토합니다.

보증금을 다 받기 전에 새 집으로 옮겨야 합니다. 짐만 두고 가도 되나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집을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이어지므로, 짐을 남겨 두더라도 세입자와 가족의 주민등록을 모두 옮기면 잃을 수 있습니다. 가족 일부가 계속 살면서 주민등록을 남겨 두면 유지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임대차가 이미 끝났다면 임차권등기를 마친 것을 확인한 뒤 옮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집주인이 고쳐 주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집을 쓰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가 있어, 보일러처럼 생활에 꼭 필요한 설비의 고장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고쳐야 합니다. 집주인이 응하지 않아 세입자가 먼저 고쳤다면 그 비용을 필요비로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구 교체 같은 사소한 수선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서 특약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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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임대차·매매 계약서와 특약(대출·전대 관련 조항 포함)
  • 등기사항증명서 — 전세권·근저당 설정 여부
  • 전입신고·확정일자 자료와 주민등록을 옮길 계획
  • 대출 거절·감액 통지 서면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건물을 실제로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