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등기와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 세입자 혼자 갖출 수 있지만, 그 집에 살면서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효력이 이어집니다. 전세권 등기는 집주인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 대신 등기만으로 효력이 생겨, 주민등록을 옮겨야 할 사정이 있는 세입자가 쓰는 방법입니다.
전세권자는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판결 없이도 그 부동산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의 방 하나처럼 건물 일부에만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건물 전체를 경매에 넘길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라, 이때는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로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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