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천안 분사무소

천안 부동산변호사

천안·아산에서 건물 명도, 보증금 반환, 공사대금, 부동산 가압류 같은 분쟁을 다룰 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거치는 절차를, 법무법인(유한) 대륜 천안 분사무소의 부동산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1심 재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천안 분사무소 부동산 사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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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에서 부동산 사건을 겪고 있다면

천안 분사무소는 동남구 청수14로에 있습니다. 천안시와 아산시에 있는 집·상가·땅에 관한 소송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맡고, 1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전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본원 항소부나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열립니다. 아산 지역의 소액사건 등 일부는 아산시법원이 처리합니다.

천안 분사무소 부동산 사례는 건물 인도(명도) 사건이 가장 많고,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공사대금,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부동산 가압류 사건이 뒤를 잇습니다.

부동산 분쟁에서는 소송보다 보전 절차가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점유를 넘기기 전에 가압류·가처분으로 묶어 두지 않으면 판결을 받고도 집행할 대상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천안 부동산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전에 확인할 것들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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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천안 부동산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천안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건물 인도(명도)

건물 인도 소송은 실제로 건물을 쓰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계약자와 실제 점유자가 다르거나 가족·직원이 함께 쓰고 있다면, 판결을 받고도 집행이 막힐 수 있어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점유자가 소장을 받지 않으면 집행관 송달 같은 방법을 거치고, 그래도 주소 등을 알 수 없을 때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 뒤 인도 집행은 법원 집행관에게 신청하며, 집행 비용은 신청한 쪽이 먼저 내고 나중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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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분사무소 사례 2건

보증금 반환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가 사는 집이 팔리면 새 소유자가 집주인 지위를 이어받아 보증금 반환 의무도 넘겨받습니다. 세입자가 새 소유자에게 지위가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안 뒤 곧바로 이의를 밝히고 원래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집주인이 이미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면, 판결을 받아도 받을 재산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과 함께 집주인의 다른 부동산이나 예금에 가압류를 해 둘지 검토합니다.

전세금돌려받기 자세히 보기 →

천안 분사무소 사례 2건

공사대금

인테리어나 소규모 공사는 계약서 없이 견적서와 문자만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공사 범위와 대금을 무엇으로 합의했는지가 다툼이 되므로, 견적서·공사 사진·자재 구입 영수증과 공사 중 주고받은 메시지로 합의 내용을 보여 줘야 합니다.

공사를 마쳤는데 건축주가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 하자가 있더라도 대금 전체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자 보수에 드는 비용만큼을 두고 다투게 됩니다. 하도급을 받은 업체라면 일정한 요건 아래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천안 분사무소 사례 1건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판결 전에 상대방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받을 돈이 있다는 점과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질 사정을 소명해야 하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결정이 나옵니다.

가압류를 당한 쪽은 가압류 이의를 내거나,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해 상대방에게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가압류는 취소되므로, 가압류 결정이 난 뒤 본안 준비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천안 분사무소 사례 1건

CASES

천안 분사무소 부동산 업무사례 6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천안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FAQ

천안 부동산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전세 기간이 끝나 다른 집으로 이사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빌린 집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므로 천안·아산의 집이라면 천안지원에 내고, 아산의 집은 아산시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나고 등기가 마쳐진 것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한 뒤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전세 사기가 의심되면 어디에 고소하나요?

천안·아산에서 생긴 사건은 천안동남·천안서북·아산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고, 기소는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이 맡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 소송이나 경매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므로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합니다.

공사업체가 계약금만 받고 공사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약정한 날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뒤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면 그 기간을 두지 않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을 요구한 내용과 날짜는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세요.

상가를 비워 달라고 했더니 세입자가 시설비를 달라고 합니다.

세입자가 건물 가치를 높이는 공사를 했다면 그 비용(유익비)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으면 비용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을 위해 들인 인테리어처럼 세입자 자신을 위한 시설은 유익비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권리금 문제와는 별개이므로 계약서 특약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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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은 가압류 결정·소장 등 서면과 받은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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