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인도(명도)
건물 인도 소송은 실제로 건물을 쓰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계약자와 실제 점유자가 다르거나 가족·직원이 함께 쓰고 있다면, 판결을 받고도 집행이 막힐 수 있어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점유자가 소장을 받지 않으면 집행관 송달 같은 방법을 거치고, 그래도 주소 등을 알 수 없을 때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 뒤 인도 집행은 법원 집행관에게 신청하며, 집행 비용은 신청한 쪽이 먼저 내고 나중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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