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철거·토지 인도
남의 땅 위에 건물이 서 있다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하고, 그 건물에 세입자 같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건물에서 나가라는 퇴거를 함께 청구합니다. 철거 판결을 받아도 점유자에 대한 퇴거 판결이 없으면 집행이 막힐 수 있어 상대방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이 원래 한 사람 것이었다가 매매나 경매로 주인이 갈렸다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이 없는 한 건물 쪽에 법정지상권이 생겨 철거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땅 사용료인 지료는 청구할 수 있고, 아무 권리 없이 땅을 쓴 것이라면 철거와 별도로 그동안 땅을 쓴 대가를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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