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부산 분사무소

부산 부동산변호사

부산에서 건물 명도, 남의 땅 위 건물 철거, 공사 지연, 상가 보증금 같은 부동산·건설 분쟁이 생겼을 때 부산지방법원 본원과 동부·서부지원 중 어디서 다투는지, 법무법인(유한) 대륜 부산 분사무소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1심 재판(본원)부산지방법원
  • 부산 분사무소 부동산 사례8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부산에서 부동산 사건을 겪고 있다면

부산의 부동산 소송은 부동산이 어느 구에 있느냐에 따라 세 법원으로 나뉩니다. 중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동래구·연제구·금정구는 부산지방법원 본원, 해운대구·남구·수영구·기장군은 동부지원, 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강서구는 서부지원이 맡습니다. 부동산이 있는 곳 말고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집은 기장에 있고 상대방은 사하구에 산다면 두 지원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부산 분사무소는 해운대구 센텀중앙로에 있습니다.

부산 분사무소 부동산 사례는 건물 인도(명도) 사건이 가장 많습니다. 그 밖에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공사대금, 건축법 위반, 임대차보증금 사건이 한 건씩 있어 건물만이 아니라 땅과 공사를 둘러싼 사건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부산 부동산변호사를 찾는 분들의 사건은 대개 건물을 비우게 하거나 땅을 되찾는 일, 또는 공사를 마무리 짓는 일입니다. 어느 쪽이든 판결 뒤 집행까지 내다보고 소송 상대방을 정해야 합니다. 건물 소유자와 실제 점유자가 다르면 상대방도 달라지므로, 등기와 건축물대장, 현장을 함께 확인한 뒤 아래 유형별 쟁점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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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부산 부동산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부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건물 철거·토지 인도

남의 땅 위에 건물이 서 있다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하고, 그 건물에 세입자 같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건물에서 나가라는 퇴거를 함께 청구합니다. 철거 판결을 받아도 점유자에 대한 퇴거 판결이 없으면 집행이 막힐 수 있어 상대방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이 원래 한 사람 것이었다가 매매나 경매로 주인이 갈렸다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이 없는 한 건물 쪽에 법정지상권이 생겨 철거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땅 사용료인 지료는 청구할 수 있고, 아무 권리 없이 땅을 쓴 것이라면 철거와 별도로 그동안 땅을 쓴 대가를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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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인도와 제소전 화해

상가 임대차에서는 계약할 때 법원에 제소전 화해를 신청해, 계약이 끝나면 건물을 비워 주기로 한 내용을 화해조서로 남겨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따로 건물 인도 소송을 내지 않고 바로 인도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해 뒤에 기간을 늘리거나 조건을 바꾸는 새 계약을 맺었다면, 그 조서로 집행하려 할 때 세입자가 청구이의로 다툴 수 있습니다. 또 집행관은 조서에 적힌 대로 집행하므로, 인도할 부분을 층·호수와 도면으로 정확히 특정해 두어야 집행 범위를 두고 막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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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분사무소 사례 2건

공사 지연과 지체상금

공사가 약정한 날보다 늦게 끝나면 도급계약에 정한 지체상금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둔 것으로 보므로, 실제 손해와 견주어 부당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늦어진 기간을 모두 시공사 책임으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건축주가 설계를 바꾸거나 자재를 늦게 대 주는 등 시공사 책임이 아닌 사유로 늦어진 날은 빼야 하고, 사용승인 절차가 늦어진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따집니다. 공사일지와 변경 지시 기록이 이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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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분사무소 사례 1건

상가 보증금과 원상복구

상가 세입자는 건물을 넘겨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경매 때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해 합한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상가는 우선변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계약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는 빌릴 때의 상태로 되돌려 놓을 의무가 있고, 집주인은 원상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 세입자의 시설을 그대로 넘겨받아 영업했다면 그 시설까지 철거해야 하는지가 자주 다툼이 되는데, 판례는 계약 경위와 빌릴 당시의 상태를 따져 개별적으로 범위를 정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자세히 보기 →

부산 분사무소 사례 1건

CASES

부산 분사무소 부동산 업무사례 8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부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LAWYERS

부산 분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부산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FAQ

부산 부동산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위반건축물로 적힌 집을 샀더니 구청에서 시정명령이 나왔습니다.

무단 증축 같은 위반 사항이 고쳐지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은 지금 소유자에게 나올 수 있습니다.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동부·서부지원이 아니라 부산지방법원 본원이 1심을 맡습니다.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으려면 매수인이 계약 때 과실 없이 그 사정을 몰랐어야 하는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적혀 있었다면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해운대 상가 세입자인데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상가 확정일자는 건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해운대구 상가는 해운대세무서, 남구·수영구는 수영세무서가 맡고, 기장군은 해운대세무서가 아니라 금정세무서 관할입니다. 보증금 규모에 따라 우선변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가도 있어 계약서 금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원청 건설사가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밀린 공사대금은 어떻게 되나요?

부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회사라면 부산회생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개별 소송이나 강제집행으로 받아 가는 길은 막히고, 정해진 신고 기간 안에 회생채권을 신고해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게 됩니다. 회사가 낸 채권자목록에 내 채권이 들어 있으면 신고한 것으로 보지만 금액이 다르게 적혀 있을 수 있어 목록을 확인해야 하고, 하도급이라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기장군에 있는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남의 땅뿐인데 주인이 길을 막았습니다.

자기 땅에서 큰길로 나갈 통로가 없거나 통로를 내는 데 지나치게 큰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주위 토지를 지나다닐 권리(주위토지통행권)가 인정됩니다. 다만 통행로는 주위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정해지고, 통행으로 생기는 손해는 보상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통로가 있는데 더 편한 길을 원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OFFICE

법무법인(유한) 대륜 부산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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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큐비e센텀 2407~2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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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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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
  • 지적도와 현장 사진(건물이 남의 땅을 얼마나 차지하는지)
  • 임대차계약서, 제소전 화해조서가 있다면 그 조서
  • 공사계약서·공정표·공사일지와 설계 변경 지시 기록
  • 사업자등록·확정일자 자료
  • 상대방에게 보낸 통지와 도달한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