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 — 개시결정에서 인가까지
간이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대표자 심문 등을 거쳐 개시 여부를 정하고,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합니다. 간이회생에서는 일반 회생의 조사위원 대신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어 조사 비용과 기간 부담이 덜한 편이고, 채무자 쪽은 신고된 채권을 인정할지 다툴지 정리해 채권조사에 대비합니다.
그다음 회생계획안을 내고 관계인집회나 서면결의로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간이회생은 일반 회생보다 가결 요건이 완화돼 있지만, 채권 비중이 큰 채권자가 한두 곳 있으면 그들의 동의 여부가 결과를 가르므로 계획안을 내기 전에 변제 조건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 두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