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과 채권자 결의
법인회생에서는 채권자를 회생담보권자, 일반 회생채권자처럼 권리의 성질에 따라 조로 나누고, 관계인집회에서 조마다 따로 계획안을 결의합니다. 조마다 가결 요건이 달라 담보권자 조에서는 더 많은 동의가 필요하므로, 담보 대출 비중이 큰 회사라면 담보권자의 의견부터 확인합니다.
어느 조에서 계획안이 부결되더라도 곧바로 회생을 접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결된 조의 권리를 법이 정한 방식으로 보호하는 조항을 두고 법원이 계획안을 인가하는 길이 있지만 예외적인 길이어서, 결의 전에 주요 채권자와 변제 조건을 조율하는 데 힘을 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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