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고양 분사무소

고양 회생·파산변호사

고양·파주 법인이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을 신청할 때 고양지원이 아니라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파산부가 맡는 이유, 회생계획 결의와 인가 뒤 수행까지 법무법인(유한) 대륜 고양 분사무소 사례 유형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 회생·파산 신청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파산부
  • 고양 분사무소 회생·파산 사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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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에서 회생·파산 사건을 겪고 있다면

고양과 파주의 민사·형사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맡지만, 회생과 파산은 고양지원에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회생법원이 없는 경기 북부에서는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의 파산부와 회생 단독 재판부가 이 사건들을 맡고, 고양지원에는 파산·회생 재판부가 없습니다. 다만 법인회생·법인파산 같은 회생·파산 사건은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어, 서울고등법원 관할인 고양·파주 회사는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고양 분사무소는 일산동구 백마로 195에 있습니다.

고양 분사무소가 맡은 도산 사건은 법인파산 두 건과 법인회생 한 건입니다. 회사를 정리하는 사건이 회사를 다시 일으키는 사건보다 많습니다.

법인회생은 신청보다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더 어렵습니다. 고양 회생·파산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아래에서 회생계획안 결의 구조, 인가 뒤 수행과 종결, 파산 때 진행 중인 소송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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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고양 회생·파산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고양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회생계획안과 채권자 결의

법인회생에서는 채권자를 회생담보권자, 일반 회생채권자처럼 권리의 성질에 따라 조로 나누고, 관계인집회에서 조마다 따로 계획안을 결의합니다. 조마다 가결 요건이 달라 담보권자 조에서는 더 많은 동의가 필요하므로, 담보 대출 비중이 큰 회사라면 담보권자의 의견부터 확인합니다.

어느 조에서 계획안이 부결되더라도 곧바로 회생을 접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결된 조의 권리를 법이 정한 방식으로 보호하는 조항을 두고 법원이 계획안을 인가하는 길이 있지만 예외적인 길이어서, 결의 전에 주요 채권자와 변제 조건을 조율하는 데 힘을 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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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분사무소 사례 1건

인가 뒤 수행과 종결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채무는 계획에 따라 바뀌고, 신고하지 않아 계획에 들어가지 않은 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권리를 잃습니다. 회사는 계획에서 정한 시기와 금액에 맞춰 변제를 이어 가고, 그동안 법원은 관리인의 보고를 받으며 수행 상황을 살핍니다.

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고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변제를 모두 마치기 전이라도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 있고, 종결 뒤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경영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행이 어려워지면 계획 변경이나 절차 폐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매출 계획과 실제 실적의 차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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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분사무소 사례 1건

법인파산과 진행 중인 소송

회사가 파산하면 회사 재산에 관한 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이어받을지 정합니다. 회사가 거래처를 상대로 대금을 청구하던 소송이라면 관재인이 이어받아 배당 재원을 늘리는 쪽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대여금·물품대금 소송은 곧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파산채권으로 신고하고, 채권조사에서 관재인이 이의를 하면 그때 중단된 소송을 이어받아 채권 확정을 다툽니다. 고양지원에 걸려 있던 소송이라면 그 재판부에도 파산 사실을 알리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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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분사무소 사례 2건

CASES

고양 분사무소 회생·파산 업무사례 3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고양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FAQ

고양 회생·파산 사건, 자주 묻는 질문

파주에 있는 회사도 고양지원이 아니라 의정부 본원에 내나요?

네. 고양지원은 고양·파주의 민사·형사·가사 사건을 맡지만 회생·파산 재판부가 없어, 파주 회사의 법인회생·법인파산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고, 서울고등법원 관할이라 서울회생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진행 중인 민사 소송과 압류는 고양지원에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으니 두 법원의 사건을 함께 관리합니다.

파산하면 회사 이름으로 된 차량과 집기는 어떻게 되나요?

파산이 선고되면 차량·집기·재고 같은 회사 재산의 관리와 처분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 대표자나 직원이 계속 쓰거나 처분해서는 안 되고, 차량 열쇠와 서류, 재산 목록을 관재인에게 넘겨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결의 때 주주인 대표자도 투표하나요?

주주도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가질 수 있지만, 회사가 부채초과 상태라면 주주에게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회사는 부채초과인 경우가 많아, 대표자가 지배주주라도 자기 뜻대로 계획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고 회생계획에서 지배주주의 지분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회생이 어렵다고 보이면 처음부터 파산을 신청해야 하나요?

회사를 계속 운영할 가치가 정리할 가치보다 낮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처음부터 파산을 검토합니다. 반대로 영업은 남아 있지만 일부 사업만 정리해야 한다면 회생 안에서 그 사업이나 자산을 팔아 빚을 갚는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회생 도중 절차가 폐지되면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생각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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