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과 정당방위
서로 몸싸움을 한 사건에서는 양쪽 모두 폭행이나 상해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싸움 중에 한 행동은 공격과 방어가 섞여 있다고 보아 정당방위를 좀처럼 인정하지 않지만,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면서 벗어나려고 밀치거나 팔을 잡은 정도라면 정당방위나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폭행 사건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각자의 행동이 공격이었는지 막기 위한 것이었는지를 장면 단위로 나눠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대방의 상처가 더 크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현장 영상과 목격자 진술로 순서를 확인해야 하고, 맞고소가 이어진 사건이라면 합의도 서로의 처벌불원을 함께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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