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체포한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고,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정합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다는 자료, 가족의 탄원서 같은 자료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공무를 보호하는 죄라 경찰관 개인과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관이 다쳤다면 치료비를 배상하고 사과한 사정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고려되므로, 피해 회복의 방법을 따로 찾아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자세히 보기 →의정부 분사무소 사례 5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