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약식명령·정식재판
음주운전 사건의 처분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공소청이 벌금형을 구해 서면 심리로 끝나는 약식명령,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정식재판입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측정 수치와 전력, 사고 여부, 운전 경위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을 받지 않아 형벌 전과가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됩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남고, 이후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때 가중 규정이 적용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기소유예와 다릅니다.
음주운전기소유예 자세히 보기 →의정부 분사무소 사례 7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