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은 따로 처벌하지 않고 위험운전치상 하나로 다루지만, 음주운전죄는 그와 별도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공소장에는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 함께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해도 위험운전치상은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정도는 형을 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치료비와 손해를 보험으로 어디까지 처리했는지, 보험으로 메워지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정리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됩니다.
음주운전사고 자세히 보기 →대전 분사무소 사례 2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