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손해배상 소송은 상대방의 잘못, 손해, 그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치료비·수리비처럼 이미 쓴 돈은 영수증으로 증명하지만, 앞으로 들 치료비나 일하지 못해 줄어든 소득은 신체감정이나 시세감정 같은 법원 감정으로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액이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처음에는 확실한 부분만 청구하고 감정 뒤 청구 금액을 늘리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금액을 늘리면 그만큼 인지를 더 내야 하고, 감정 비용도 신청한 쪽이 먼저 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쪽이라면 책임 자체를 다툴지, 액수만 다툴지를 먼저 정해야 주장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자세히 보기 →대전 분사무소 사례 7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