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 분사무소

대전 민사변호사

대전·세종·금산에서 손해배상이나 대여금, 로열티 같은 계약 대금 문제로 민사 소송을 준비할 때 거치는 법원과 단계, 증명할 것들을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 분사무소가 맡았던 민사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1심 재판(본원)대전지방법원 본원
  • 대전 분사무소 민사 사례17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대전에서 민사 사건을 겪고 있다면

대전지방법원 본원은 대전광역시뿐 아니라 세종특별자치시와 충남 금산군의 민사 사건까지 맡습니다. 공주·논산·홍성·서산·천안 등 충남의 다른 시·군은 각 지원이 따로 있어,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재판이 열리는 곳이 달라집니다. 대전 분사무소는 유성구 엑스포로에 있습니다.

대전 분사무소 민사 사례에서는 손해배상 사건이 가장 많고 대여금이 다음입니다. 로열티·수수료처럼 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두고 다툰 사건, 보험금과 임금 청구 사건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은 손해가 생겼다는 사실보다 그 액수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서 다툼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전 민사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처음 묻는 것도 지금 가진 자료로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관할 법원과 유형별 쟁점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작성

GUIDE

대전 민사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대전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 소송은 상대방의 잘못, 손해, 그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치료비·수리비처럼 이미 쓴 돈은 영수증으로 증명하지만, 앞으로 들 치료비나 일하지 못해 줄어든 소득은 신체감정이나 시세감정 같은 법원 감정으로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액이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처음에는 확실한 부분만 청구하고 감정 뒤 청구 금액을 늘리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금액을 늘리면 그만큼 인지를 더 내야 하고, 감정 비용도 신청한 쪽이 먼저 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쪽이라면 책임 자체를 다툴지, 액수만 다툴지를 먼저 정해야 주장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자세히 보기 →

대여금

돈을 빌려줄 때 금전 지급 약속과 함께 강제집행을 받아들인다는 문구를 넣은 공정증서를 만들어 두었다면, 상대방이 갚지 않을 때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효력은 돈처럼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부동산을 넘겨주겠다는 약속은 공정증서가 있어도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공정증서가 없다면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으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합니다. 빌린 사람 대신 갚겠다고 한 보증인이 있다면 함께 청구할 수 있는데,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어 말로만 한 약속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빌려준돈받는법 자세히 보기 →

로열티·수수료 등 계약 대금

로열티·수수료처럼 계약서에서 정한 대금을 두고 다투는 사건은 계약 문구를 어떻게 읽느냐가 핵심입니다. 대금을 계산하는 기준(매출·순이익·건수), 지급 시점, 계약이 끝난 뒤에도 지급 의무가 남는지를 두고 양쪽 해석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구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계약을 맺게 된 경위와 목적, 그동안 실제로 어떻게 정산해 왔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계약서뿐 아니라 협상 때 주고받은 메일과 매달의 정산 내역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민사소송 자세히 보기 →

보험금

보험금 소송에서는 약관 문구가 자주 다툼이 됩니다. 약관의 뜻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이 있고, 보험사가 계약 때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거쳐 지급액을 정하면 가입자도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협의가 길어지더라도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사고 날짜와 지급 거절 통지를 받은 날짜를 함께 기록해 두세요.

대전 분사무소 사례 1건

CASES

대전 분사무소 민사 업무사례 17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FAQ

대전 민사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세종에 사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하면 세종에서 재판하나요?

세종특별자치시는 대전지방법원 본원 관할이라 일반 민사 사건은 대전의 본원에서 재판합니다. 소액사건 등 일부는 세종특별자치시법원이 맡을 수 있으니, 소장을 낼 법원을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금산군도 같은 구조로 본원과 금산군법원이 나눠 맡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청구하면 시효 완성을 잠시 미룰 수 있지만, 그로부터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같은 절차를 밟아야 효과가 유지됩니다. 손해액을 다 계산하지 못했더라도 시효가 임박했다면 소송부터 내고 금액은 나중에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계약서에 관할 법원을 서울로 정해 두었으면 대전에서는 소송할 수 없나요?

그 조항이 그 법원에서만 하겠다는 뜻(전속적 합의)인지, 그 법원에서도 할 수 있다는 뜻(부가적 합의)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약관의 관할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와 다른 법원에 소송을 내도 상대방이 관할을 다투지 않고 변론하면 그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진 쪽이 모두 내나요?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진 쪽이 부담하지만, 일부만 이긴 경우에는 법원이 비율을 정해 나눕니다. 변호사 보수는 실제로 낸 금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 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 판결 뒤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야 구체적인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OFFICE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 분사무소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 사이언스센터 14층
상담 전화
1800-7905 (대표번호)
상담 시간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주차
건물 내 주차장 무료
지도와 오시는 길 →

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계약서·차용증·공정증서 등 약속을 보여 주는 문서
  • 치료비·수리비 영수증, 소득 자료
  • 계약 협상 때 주고받은 메일과 매달의 정산 내역
  • 보험증권·약관·손해사정서, 보험사의 통지
  • 상대방의 주소(대전·세종·금산인지 충남 다른 시·군인지)
  • 받은 소장·지급명령과 받은 날짜